BKL Legal Update

2026.04.27

국내 ESG 공시 도입에 따른 시사점 및 대응 방안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말 한국형 지속가능성 공시제도로 2028년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2029년 10조원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단계적 의무공시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초기에는 거래소 공시를 활용하고, 제도 안착 이후 법정공시로의 전환을 검토하며, Scope 3는 산정 인프라 정비를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FY30부터 공시하는 방향과 예측·추정정보에 대한 세이프 하버(Safe Harbor)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말에 박상혁 의원이 제시한 발의안은 지속가능성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는 법정공시 체계로 직접 도입하고, 제3자 인증 및 보다 적극적인 면책조항을 함께 제도화하려는 방향을 담고 있어, 금융위원회 로드맵보다 더 강한 법제화 모델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국회 입법안 단계의 논의이므로 최종 제도화 여부와 세부 구조는 향후 입법·정책 조율을 거쳐 확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ESG 공시 의무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가와 기업은 본 의무사항이 단순히 공시보고서 제출 시점을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NDC 이행, RE100 및 글로벌 공급망 요구, 데이터 정합성, 국제 보증기준인 ISSA 5000 대응, 향후 자연자본(생물다양성)과 인권 공시 확대까지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과제로 보다 더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즉, 한국의 NDC와 산업부문 배출 구조, 글로벌 공급망·투자자의 요구 수준(CDP, RE100, 글로벌 공급망, EU CSRD 등)을 종합하면, 현행 로드맵은 도입의 출발점으로는 의미가 있으나 범위, 시기, Scope 3 유예, 인권 및 자연자본(생물다양성) 공시 등 꾸준하게 고도화될 과제들이 공존합니다. 무엇보다 EU를 필두로 강화되고 있는 ISSA 5000이 요구하는 인증수준과 내부통제까지 감안하면, 기업과 정부, 금융기관 각각이 준비해야 할 과제가 분명해지고 있는 만큼 보다 더 선제적인 가이드라인과 이행이 필요합니다. 


I. 국내 ESG 공시 의무화 방향

1. 금융위원회 공시 로드맵 초안

금융위원회는 2026. 2. 26에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로드맵(안)」을 통해 KSSB 기준에 따른 ESG 공시 의무화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로드맵에 따르면, 2028년 사업연도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가 1차 의무 공시 대상이 되며, 2029년에는 10조 원 이상, 2033년에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로드맵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1차 의무화

2028년(2027 사업연도) —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2차 의무화

2029년(2028 사업연도) —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3차 의무화

2033년 — 코스피 전체 상장사

공시 방식

거래소 공시 우선 도입 후 법정공시로 단계적 전환

Scope 3

1차 대상 기업 기준 약 3년 유예 후 단계적 의무화

제3자 검증

단계적 의무화 예정, 세부 일정은 미확정

공시 방식은 초기에는 거래소 공시 형태로 운영되며, 제도 안착 이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으로 전환하는 2단계 구조입니다. 배출량 측면에서는 Scope 1 및 Scope 2가 우선 의무화되고, Scope 3는 약 3년(1차 대상 기준 2031년 보고부터)의 준비기간을 둔 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식이 거론되었습니다. 제3자 검증 역시 초기에는 자율 검증 중심으로 운영되다가, 향후 국제동향과 시장 수요를 반영하여 제한적 확신(limited assurance)부터 의무화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2. 박상혁 의원 발의안

2026. 3. 30에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52)은 금융위원회 로드맵보다 한 단계 진전된 법정 공시 및 인증 의무화 체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속가능성 정보를 거래소 공시가 아닌 사업보고서 내 기재사항으로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회사에 대해 지속가능성 인증을 받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 인증 기준을 제정하고, 요건을 갖춘 민간 인증기관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구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책임과 관련해서는,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제도 도입 초기 2개 사업연도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 손해배상책임과 과징금을 감경·면제하는 일종의 세이프 하버(safe harbor)를 두고 있는 점도 특징입니다.


3. 향후 일정

금융위원회 로드맵 기준으로 보면, 2026년은 제도 방향과 기준체계를 확정하고 기업의 준비를 촉진하는 시기이며, 2027년은 실제 공시 대상 기업들이 연결범위, 데이터 체계, 내부통제 및 거버넌스를 정비하는 사실상의 시범 준비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8년부터 대형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무공시가 시작되고, 2029년에는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흐름입니다. 

향후 예상되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상반기: 금융위원회의 ESG 공시 로드맵(안) 최종안 확정 (4월 말 ~ 5월 중)
  • 2026년 하반기: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 논의 본격화, KSSB S1 및 S2 공시 기준 최종 확정
  • 2028년: KSSB 제도에 따른 1차 대상(연결자산 3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공시 의무 개시
  • 2030년 전후: Scope 3 공시 의무 확대 및 제3자 검증 단계적 의무화, 사회(S) 및 자연자본(생물다양성) 등 공시 주제 확장 예상


II. 공시 의무화의 주요 쟁점

1. 공시 대상

금융위원회 로드맵은 1차 공시 대상을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약 58개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상장사 중 약 7%에 해당하며, 이 중 상당수가 금융회사라는 점에서 배출량과 산업전환 리스크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환경·시민사회단체, 기관투자자 등은 최소 10조 원 이상, 나아가 사업보고서 제출법인(2조 원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 범위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공시 기준에 인권 관련 지표를 포함한 의무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기후 공시가 우선 도입되더라도 인권을 포함한 사회 분야 공시 의무화 일정이 함께 명시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은 자산 또는 매출 비중 10% 미만 종속회사를 제외하는 초안과 달리, 재무제표 연결 범위와 동일하게 종속회사 전체를 포함해야 정보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산업부문 NDC 달성이라는 관점에서는 단순 자산 기준뿐 아니라, 배출권거래제 상위 배출업체, 고탄소 산업 업종(철강·시멘트·정유·석유화학 등)을 보완 기준으로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2. 도입 시점

도입 시점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로드맵은 2027년도 활동 내용을 기초로 2028년을 최초 의무공시 시점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본시장과 공급망 관점에서 보면, 이미 다수 대기업은 고객사 요청, CDP 응답, 해외 투자자 요구에 따라 사실상 유사한 정보를 먼저 제출하고 있으므로, 제도 도입이 늦을수록 국내 공시 체계와 해외 요구 사이의 괴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다만, 기업의 준비기간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점에서 금융위의 로드맵 도입 일정이 수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Scope 3

Scope 3는 공급망 배출량, 제품 사용단계 배출량 등 가치사슬 전반을 포함하며, 많은 기업에서 전체 배출량의 70~90%를 차지하며 금융위 로드맵은 1차 대상 기준 약 3년(2031년 보고) 유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CDP 응답 데이터와 대형 다국적 기업의 공급망 요구 수준을 고려하면, 국내 주요 기업 상당수가 이미 Scope 3를 측정·보고·검증하고 있는 실정을 강조하는 민간 단체들의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Scope 3 유예는 중소 협력사 준비 기간을 부여한다는 명분이 있습니다. 다만, 국가 NDC 감축경로 설계와 국제 비교가능성 측면에서는 유예기간이 길수록 데이터 및 정책과 제도 공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 산업계는 공급망 전반의 데이터 확보 부담과 중소 협력사의 준비 수준을 고려하여 유예기간 유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한편, 기관 투자자는 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핵심 정보 확보를 위해 유예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Scope 3 공시 의무에 대한 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현실적으로 유예기간을 단축하는 대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기술·비용 지원과 표준화 도구를 제공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 등 여러 대안들이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4. 인증/검증

금융위원회 로드맵은 제3자 검증을 초기에는 자율 인증으로 운영하고, 이후 시장 여건과 국제 기준(AA1000AS, ISAE3000, ISSA 5000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박상혁 의원안은 사업보고서에 기재되는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해 법정 인증 의무를 명시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EU CSRD가 제한적 확신(Limited Assurance)의 검증 기준을 먼저 의무화하고, 장기적으로 합리적 확신(Reasonable Assurance)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는 구조를 채택하였으며, IAASB (International 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s Board,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 또한 ISSA 5000을 통해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인증수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한국 역시 유사한 경로를 따를 가능성이 높으나, 한국의 경우 비회계법인을 통한 공시 인증이 압도적으로 높은 현실1에 비추어 보아 EU에서 강화하고 있는 ISSA5000 검증 기준을 단기간 내에 의무화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 ESG공시 인증 기준

구분

AA1000AS v3

ISAE 3000

ISSA 5000

제정 기관

AccountAbility 
 (영국 소재 비영리 이니셔티브)

IAASB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

IAASB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

제정/개정 연도

2003.3 / 2020.8

2005. 1 / 2013. 12 

(한국: 2022. 3 개정공표)

2024. 11 최종승인

기본 성격

이해관계자 소통 목적의 ESG/SR 보고서를 위한 원칙 기반의 제3자 검증 기준

재무제표 이외 “비재무 정보 전반”에 적용 가능한 일반적인 인증 기준

"지속가능성 정보(ESG 공시)"에 특화된 국제 지속가능성 인증 기준으로 오류 검증에 초점을 둠

검증 수행 주체

회계법인, 인증·검증기관, 컨설팅사 등 폭넓은 제3자 기관 사용

공인회계사(회계법인)를 중심으로 한 감사·보증 전문가가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

공인회계사 및 기타 보증전문가 모두 활용 가능하나, ISAE 3000 수준의 윤리·품질요건을 충족하는 수행자를 전제
* ISSA 5000은 ISAE3000 가이던스에도 포함되었던 사항을 유지하되 비회계조직도 아우르기 위해 개발

핵심 관점

이해관계자 중심(포괄성, 중대성, 대응성, 영향) 원칙에 따라, 보고 내용뿐 아니라 프로세스·거버넌스의 수준을 평가

회계감사 프레임을 비재무 정보에 확장, 윤리성·독립성·내부통제·위험기반 접근을 중시하는 보증을 강조

지속가능성 공시에 특화된 절차와 요구사항을 제시

검증 범위의 특징

정량 지표의 정확성뿐 아니라 이해관계자 참여도, 중요성 평가 방법론, 핵심 이슈별 대응 및 영향 식별과 관리체계 등 전반을 폭넓게 검토

보고 정보의 신뢰성·정합성·내부통제에 초점을 맞춰, 측정·공시 프로세스와 증거충분성 등을 평가

지속가능성 공시의 범위·경계, 측정·추정, 비교가능성, 통제체계 등 ESG 공시 전 과정에 대한 상세 요구

품질관리

원칙 준수를 입증할 수 있는 수준의 문서화 요구, 상대적으로 유연

감사에 준하는 체계적 문서화와 품질관리 시스템 요구

감사에 준하는 체계적 문서화와 품질관리 시스템 요구(윤리·독립성 요건을 포함)

기타

비회계 검증기관 중심으로 지속가능보고서 검증에서 널리 사용, 한국의 경우 현재까지 ESG 검증 표준 역할

현재까지 전세계 지속가능성 공시 검증의 다수가 ISAE 3000을 활용

글로벌 자본시장에서의 규제·투자자 대응용 global baseline이 될것으로 예상

 

5. 공시의무화 방안

현행 로드맵은 KSSB 공시를 우선 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제도 정착 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으로 전환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박상혁 의원안은 지속가능성 공시를 즉시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으로 편입하여 자본시장법 제162조(허위기재 등에 대한 손해배상)와 제444조(형사처벌) 체계에 직접 편입하려는 접근입니다. 

거래소 공시와 법정 공시의 주요 차이는, 거래소 공시는 상장 규정 위반 시 불성실공시 지정, 벌점 부과, 상장폐지 심사 등의 제재가 가능하나, 자본시장법상 허위기재 손해배상·형사처벌에 비해서는 법적 강제력이 약하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은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과 달리 입증책임이 전환된 법정책임으로 원고(예: 투자자)가 입증해야 하는 사실들이 물론 있지만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면책사유를 피고(예: 기업)가 입증하도록 하고 손해액도 법정 추정이 되어서 피고가 추정을 복멸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민법상 공시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은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측인 원고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박상혁 의원안대로 법정 공시로 도일 될 경우 공시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신, 이사 및 경영진의 법적 책임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는 방향이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보다 엄격한 내부 검토·법무 심사 체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6. 면책 규정

미래 예측을 포함하는 기후 시나리오, 전환계획, 탄소중립 목표 등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국내 입법 논의에서도 이러한 정보에 대한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조항이 병행 논의되고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안은 제도 시행 초기 2개 사업연도 동안 고의가 없는 경우 손해배상·과징금을 면제하고,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이프 하버가 단순한 면책조항으로 오인될 경우 그린워싱 논란을 키울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근거(reasonable basis), 이사회 승인, 문서화된 가정과 시나리오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세부 설계가 중요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전환계획과 목표 설정 시 근거자료, 산정방법, 승인 절차를 체계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III. 글로벌 차원의 ISSA 5000 도입과 국내 기업에 주는 시사점

1. ISSA 5000의 특징

ISSA 5000은 기존 ISAE 3000 및 ISAE 3410(온실가스보고서 인증 기준)을 기반으로 지속가능성 공시 맥락에 맞게 확장된 인증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① 제한적 인증에서도 위험 기반 접근과 내부통제 이해를 보다 강하게 요구
② 기후 시나리오, 전환계획 등 미래지향·추정 정보도 인증 대상에 포함
③ 보고 주체에 한정되지 않고, 연결기업·가치사슬까지 인증 범위를 확장
④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 등 지속가능성 특유 개념을 반영
⑤ 재무제표 감사와의 연계, 인증업무 수임 전 적합성 검토(기준 적정성, 정보 식별 프로세스 등요구

이러한 변화로 인해, 국내 기업이 향후 ISSA 5000 기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재무보고 내부통제(ICFR,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를 넘어서는 별도의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회사의 내부통제(ICSR, Internal Control over Sustainability Reporting) 체계가 요구됩니다.


2. 내부통제의 의의 및 주요 기업 활동

COSO가 제시한 ICSR 프레임워크와 ISSA 5000 요구사항을 고려하면, 기업이 준비해야 할 핵심 활동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① 통제 환경 구축: 이사회 차원의 ESG 감독 기구 설치, ESG·기후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확보, 경영진 보상체계에 ESG 성과 연계 등의 조치를 통해 지속가능성 관련 의사결정을 정식 지배구조에 편입
② 위험 평가 체계 수립: 기후, 인권, 자연자본(생물다양성) 등 주요 ESG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재무적 영향과 기업 가치에 미치는 효과를 계량화할 수 있는 내부 위험평가 프로세스를 마련
③ 통제 활동 설계: 온실가스, 인적자본, 안전보건, 공급망 데이터 등 각 지표별로 책임부서와 검증 절차를 명확히 하고, 승인-검토-모니터링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운영
④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재무-ESG-법무-내부감사 조직 간 정보 공유 체계를 정비하여, 재무제표, 배출권거래제, 기후공시, 고객사, CDP 등의 공시정보간 수치와 서술의 일관성을 유지
⑤ 모니터링 및 개선: 정기적인 내부감사, 외부 인증 결과를 반영한 시정조치, 데이터 품질 개선 계획 등을 통해 ICSR 수준을 단계적으로 고도화


3. 경영진이 주의할 사항

ISSA 5000의 고유한 특징이 있다면 경영진 서면진술(Management Representation Letter)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이 서면진술에는 인증 대상 정보가 준거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측정 및 평가되었는지, 관련 정보를 모두 제공하였는지 등에 대한 경영진의 확인이 포함됩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 책임, 상법상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와 경영진은 다음과 같은 리스크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ICSR 미비로 인해 인증인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인증 거절 또는 부정적 의견 발생
  • 전환계획, 목표치(중간목표 포함), 시나리오 등 미래지향 정보에 대한 근거와 가정을 문서화하지 않을 경우, 세이프 하버 적용이 어려워지고 그린워싱 소송 리스크 증가
  • CDP, KSSB, 고객사 소통, ESG/SR보고서 간 수치와 서술이 상이할 경우, 선택적 공시 및 왜곡 의심 가능성 발생, ISSA 5000 인증 과정에서 고의적인 왜곡정보로 판단


IV. 결론 및 시사점

한국의 ESG 공시 의무화와 박상혁 의원 개정안, ISSA 5000 도입 논의는 공시의 범위, 심도, 법적 강제력, 검증 수준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시 대상은 아직 협소하나, 산업부문 NDC와 글로벌 공급망 요구를 고려하면 확대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 공시 대상 기업은 기후공시를 장기적인 방향성과 속도 하에 접근하고, 미래예측 정보에 대한 과민함 보다는 유무료의 측정모델과 툴 기반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 안에서 충분한 소통을 거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과 교육을 통해 기후공시에 대한 필요성과 방법론을 전파하여 기후변화 시대의 변화관리를 같이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까다로울 수 있는 분야인 Scope 3와 인권·자연자본 이슈에 대해 공급망 계약, 데이터 수집·검증 체계, 위험평가 프로세스를 조기에 설계할 수 있도록 관련 실무진과 경영진을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배출량 데이터의 산정 및 관리 체계와 관련해 배출권거래제(ETS)와 KSSB 기후 공시는 목적과 산정 구조가 상이하므로, 기업은 각 체계간 배출량 산정 기준과 활용 목적의 차이를 이해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대상 기업은 당장은 공시 의무에서는 제외되었더라도 이미 CDP, RE100과 글로벌 고객사의 요구가 사실상의 규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늦은 대응은 선두 기업과의 격차를 높여 향후 변화관리 비용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이사회 감독체계, ICSR, 경영진 서면진술 프로세스를 2026~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법정공시와 ISSA 5000 인증 전환 시 허위기재 책임과 인증 실패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끝으로, ESG 공시는 투자정보로 여겨지는 만큼 투자기관과 금융사는 KSSB기반의 기후 공시 등 다양한 ESG 데이터를 실제 투자·대출 의사결정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제별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단순히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의 유무를 따지지만, 향후 투자의사결정에 직접 반영시키는 방법론과 기후 관련 리스크와 기회/성과 지표들에 대한 평가 기준과 배점이 명확해져서 실질적인 자본운용과 금융혜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재무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1. 2026. 4. 22 정보 기준, KRX ESG포털에 공개된 226개 기업 중 약 96%에 해당하는 기업이 비회계법인의 3자 검증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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