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Legal Update

2026.03.31

제3차 상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관련 공시」 강화 등주요내용 및 시사점

I. 개요

2026년 3월 6일 시행된 제3차 상법 개정과 이에 따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2026. 3. 31. 입법예고)은 자기주식을 '자산'이 아닌 '자본의 환급'으로 재정의하고,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사주를 보유하거나 처분하려는 기업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보유·처분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며, 모든 상장사는 관련 이행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자사주를 활용한 교환사채(EB) 발행 및 인적분할 시 신주 배정(이른바 '자사주 마법')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상장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기존 보유 자사주의 처리 전략을 수립하고 정관 정비 등 법적 대응 체계를 즉시 점검하여야 합니다.

 

II. 제3차 상법 개정의 주요내용

소각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 보유·처분 시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고 변칙적 활용을 전면 금지합니다.

1. 소각 원칙 및 절차의 법령화 (상법 제341조의4, 제343조)

취득 경위(자발적·비자발적)를 불문하고,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합니다. 종전에는 취득 사유에 따라 소각 절차가 달랐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자사주 소각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일원화하였습니다(주주총회 특별결의 불요).

2. 예외적 보유·처분을 위한 엄격한 요건 (상법 제341조의4)

소각 대신 자사주를 보유∙처분하려는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예외적 자사주 보유·처분 사유 충족

자사주 보유·처분은 다음 5가지 목적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① 주주비례 처분 : 모든 주주에게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할 때
② 임직원 보상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임직원에 대한 보상 목적으로 활용할 때
③ 우리사주제도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제도 실시 목적일 때 
④ 법령에 따른 활용 :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법령에 따른 활용일 때 
⑤ 경영상 목적 : 신기술 도입 또는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필요할 때. 단, 이 경우 반드시 해당 사유를 정관에 명시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함

2)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및 주주총회 승인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받지 못한 자사주는 즉시 소각 대상이 됩니다.

3. 자사주를 활용한 재무·지배구조 개편 행위의 금지 (상법 제341조의3, 제530조의13)

자사주의 변칙적 활용을 차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환사채(EB)·상환사채 발행 금지
자사주를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EB) 및 자기주식이 상환대상이 되는 사채의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는 자사주가 실질적인 담보 가치나 교환 가치를 지닌 자산이 아님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2) 질권 설정 금지
자사주에 대한 질권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3) 합병·분할 시 신주 배정 전면 금지
합병 또는 분할 시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 신주를 배정할 수 없습니다. 이로써 인적분할을 통한 대주주의 추가 비용 없는 지배력 강화가 차단됩니다.

 

III.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자사주 공시 제도의 전면 강화 주요내용 (금융위 입법예고안)

1. 공시 의무 대상 및 내용의 확대 

공시대상 확대(안 제176조의2 제6항): 종전에는 자사주를 1% 이상 보유한 상장회사에 한하여 보유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상장회사가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규정한 개정 상법에 맞추어, 예외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하려는 법인의 의도와 실제 이행 여부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주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이행 현황 공시: 보유·처분계획의 공시에 그치지 않고, '자기주식 처리계획에 따른 실제 이행 현황'을 연 2회 의무적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주주총회 승인 사항과 실제 집행 간의 괴리를 상시 감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2. 상법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금융기법 제한

상법상 자사주가 '자산'이 아닌 '자본의 차감 항목'으로 명확히 자리매김됨에 따라, 이를 기초로 한 재무 활동이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1) EB 발행 규정 삭제(안 제176조의2 제2항, 제4항)
자사주를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EB) 발행 관련 규정이 삭제됩니다. 자사주는 미발행 주식에 준하여 취급되어야 한다는 상법적 원칙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 내의 EB 관련 평가 및 발행 규정도 삭제됩니다.

2) 신탁계약을 통한 취득 제한(안 제106조 제5항)
신탁계약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계약 기간 중 처분이 금지되며 계약 종료 시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신탁을 통한 편법적 물량 조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신탁계약 운용방법 중 자기주식 처분을 전제로 했던 조항들은 삭제됩니다.

3)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안 제176조의7 제4항)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분에 대해서도 상법상의 소각 원칙을 적용하여 원칙적으로 1년 내소각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에 따른 보유기간(상한 5년) 내 처분하도록 하고, 동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에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시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 및 제재

자사주 관련 공시(주요사항보고서, 정기보고서 등)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다음과 같은 강력한 제재가 부과됩니다.

1) 과징금 부과 (자본시장법 제429조)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해당 법인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최대 20억 원 한도)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형사 처벌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446조)
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을 한 자,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도 서명한 대표이사 및 공시담당 이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고서를 아예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행정 조치 (자본시장법 제164조)
금융위원회는 공시위반 법인에 대해 정정을 명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의 증권 발행 제한, 임원 해임 권고, 수사기관 고발 및 통보,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상장법인의 경우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IV. 시사점

상기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예기간 내 자사주 처리 전략 수립, 정관 정비, 내부 통제 강화, 대체 조달 수단 확보 등 신속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1. 기존 보유 자사주의 일몰 관리(상법 부칙 제2조)

2026년 3월 6일 이전 취득한 자사주는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2027년 9월 5일) 이내에 소각하거나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 지분 제한 업종(방송·통신 등)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해당 법인은 업종별 규제를 고려한 장기 처분 로드맵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2. 정관 정비 및 이사회 운영 리스크 관리

자사주를 경영상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속히 정관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주주총회의 보유·처분계획 승인 없이 자사주를 보유하는 행위는 이사의 임무 위배에 해당하며, 손해배상 책임 또는 과태료(5천만 원 이하) 제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내부 통제 및 공시 책임 강화

자사주보유·처분계획과 실제 이행 현황 간에 괴리가 발생할 경우, 과징금·증권 발행 제한 등 행정 제재는 물론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시 정확성 관리 및 정정 공시 의무
자사주 처분 결정은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입니다. 허위 공시 및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대해 엄격한 책임이 부과되고 있는 현 추세를 고려하여, 공시 담당 부서와 법무·컴플라이언스 부서 간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사주처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정정 공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2) 정보 차단벽(Chinese Wall) 운영
미공개중요정보를 보유한 상태에서 자사주를 처분하거나 공시 시점을 조율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 의무 강화에 따라 정보 생성 시점과 공시 시점 사이의 내부 통제를 더욱 엄격히 운영하여야 합니다.

4. 대체 자금 조달 수단 확보

자사주를 대상으로 하는 EB 발행이 금지됨에 따라, 자금 조달이 필요한 기업은 전환사채(CB)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대안 상품의 발행 조건과 정관상 발행 한도를 사전에 재점검하여야 합니다.

※ 금융위원회가 2026. 3. 31. 게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법예고 내용은 아래 링크1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문 더보기]

 

  1. https://www.fsc.go.kr/po040301/view?noticeId=4140&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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