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Legal Update

2026.01.29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화이트칼라 범죄 처벌 강화

2026년 1월 12일 양형위원회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미공개정보 이용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량을 현실화하고, 회계부정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I. 양형기준 개정안 개요

► 권고 형량 상향: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 범죄(시세조종 등)의 형량 범위를 전반적으로 상향하여 엄정 대응 
► 회계부정 유형 신설: 법정형이 상향된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등을 별도 유형으로 분리하여 최대 징역 5년까지 권고 
► 리니언시 제도 반영: 특별감경인자에 '수사·재판절차에서의 적극적 협조'를 신설하여 범죄 규명 협조를 유도 
► 금융업무 무관자 고려: 금융기관 임직원이라도 직무가 금융과 무관한 경우(예: 전산, 단순 노무)를 위한 감경 인자를 신설 


II. 주요 개정내용

1. 증권범죄: 자본시장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자본시장의 규모 확대와 조직적 범죄 증가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여 형량 지침이 조정되었습니다. 

► 불공정거래 형량 강화

  • 제5유형(이득액 300억 원 이상): 가중 영역의 상한을 19년으로 상향하였습니다. 
  • 무기징역 선고 가능: 가중 영역의 특별 조정(특별가중인자 2개 이상 등) 결과 형량이 25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징역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 

► 투명성 침해(회계부정) 범죄 유형 세분화

  • 제3유형 신설: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된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를 위해 별도 유형을 신설하고 기본 징역 1년~3년(가중 시 최대 5년)을 권고합니다. 


2. 금융범죄: 청렴성 확보 및 형평성 조절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및 증재 범죄에 대해서는 기존의 엄중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되(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26 결정 등), 구체적 타당성의 관점에서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 금융업무 무관자 특별감경: 수재·증재 범죄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가 금융업무와 무관한 경우(예: 은행의 전산담당 직원)를 특별감경인자로 신설하여 배임수증재와의 형평성을 맞추었습니다. 
► 금품 반환 인자 확대: 알선수재의 경우 기존 '수사개시 전' 반환에서 기간 제한을 삭제하여 자발적 이익 반환을 독려하도록 수정했습니다. 


3. 주요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변화

► 적극적 협조자 우대: 자본시장법상 리니언시 제도를 반영하여, 타인의 범죄 규명에 기여한 경우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 실형 권고 기준: 시세조종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집행유예보다 실형 선고를 우선 권고합니다.


III. 향후 일정과 시사점

양형위원회의 이번 양형기준 수정안은 2026년 2월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3월 중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기업 및 금융기관에서는 강화된 회계부정 및 불공정거래 양형기준에 유의하여 내부통제 시스템을 재점검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공고내용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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