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Legal Update

2025.12.02

2025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주요 수정내용 및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소득세법 시행령 수시개정안 안내

I. 2025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7월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3개 세법개정 법률안 중 11개 세법개정안을 2025년 11월 30일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법인세법 및 교육세법은 여야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당초 정부원안으로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었습니다.


II.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수시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하여 증권거래세율 환원 및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규정 마련을 위해 증권거래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수시개정안을 입법예고(’25.12.1.~12.15.) 했습니다.

금번 수시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차관∙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6.1.1.부터 시행될예정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변경 내용 및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소득세법 시행령 수시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 정리하여 기업 고객 및 담당자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III. 2025년 정부 세제개편안 대비 주요 변경 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고배당 상장법인(공모∙사모펀드, 리츠, SPC 등은 제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현금배당)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14~45% 세율) 대상에서 제외하는 분리과세와 관련하여 최고세율 인하 등 관련 제도 수정

    구분

    당초 정부안

    수정내용

    적용세율

    3억원 초과구간 35%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 25%, 50억원 초과구간 30%

    시행시기

    ‘26년 발생한 이익 배당분

    ’26.1.1. 이후 지급한 배당분

    적용대상

    전제요건

    전년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을 것

    ‘24년 사업연도 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을 것

    노력형법인

    적용요건

    직전 3년 평균대비 5% 이상 증가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

  •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조정
    준조합원등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 적용 대상을 당초 총급여 5천만원 초과에서 7천만원 초과로 수정

  •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도입

  •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 시 감면세액 미추징

  •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 장애인표준사업장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확대

  • 연구개발 우수인력 근로자 수에 다른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한도 확대

  •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한시적 주세 감면 신설
     

2.    기타 세법

  • (부가가치세법)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1%p상향 

  • (개별소비세법)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한시적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 

  • (관세법)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3년 연장 및 감면율 단계적 축소 구간 폐지



IV.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

1. 증권거래세율 환원(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현 행

개 정 안

□ 증권거래세 세율

ㅇ 기본세율: 0.35%

ㅇ 탄력세율

➊ (코스피) 0%(농특세 0.15%)

➋(코스닥ㆍK-OTC) 0.15%(농특세 없음)

➌ (코넥스) 0.1%(농특세 없음)

□ 세율 조정

ㅇ (좌 동)

ㅇ 탄력세율

➊ 0.05%(농특세 0.15%)

➋ 0.20%(농특세 없음)

➌ (좌 동)

<적용시기> 20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액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대주주등(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상장법인 대주주 및 비상장법인 주주)에 한하여 초과분에 대해 배당소득세 과세

<적용시기> 2026.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 본 뉴스레터에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연락처 또는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