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2025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7월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3개 세법개정 법률안 중 11개 세법개정안을 2025년 11월 30일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법인세법 및 교육세법은 여야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당초 정부원안으로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었습니다.
II.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수시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하여 증권거래세율 환원 및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규정 마련을 위해 증권거래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수시개정안을 입법예고(’25.12.1.~12.15.) 했습니다.
금번 수시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차관∙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6.1.1.부터 시행될예정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변경 내용 및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소득세법 시행령 수시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 정리하여 기업 고객 및 담당자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III. 2025년 정부 세제개편안 대비 주요 변경 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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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고배당 상장법인(공모∙사모펀드, 리츠, SPC 등은 제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현금배당)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14~45% 세율) 대상에서 제외하는 분리과세와 관련하여 최고세율 인하 등 관련 제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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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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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정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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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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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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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구간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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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 25%, 50억원 초과구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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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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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발생한 이익 배당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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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 이후 지급한 배당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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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전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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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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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사업연도 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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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형법인
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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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3년 평균대비 5%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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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10%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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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조정
준조합원등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 적용 대상을 당초 총급여 5천만원 초과에서 7천만원 초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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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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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 시 감면세액 미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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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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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표준사업장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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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우수인력 근로자 수에 다른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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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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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한시적 주세 감면 신설
2. 기타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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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1%p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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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한시적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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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3년 연장 및 감면율 단계적 축소 구간 폐지
IV.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
1. 증권거래세율 환원(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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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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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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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세 세율
ㅇ 기본세율: 0.35%
ㅇ 탄력세율
➊ (코스피) 0%(농특세 0.15%)
➋(코스닥ㆍK-OTC) 0.15%(농특세 없음)
➌ (코넥스) 0.1%(농특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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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 조정
ㅇ (좌 동)
ㅇ 탄력세율
➊ 0.05%(농특세 0.15%)
➋ 0.20%(농특세 없음)
➌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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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액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대주주등(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상장법인 대주주 및 비상장법인 주주)에 한하여 초과분에 대해 배당소득세 과세
<적용시기> 2026.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