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식

BKL2026-03-16
대한민국 정부, 쉰들러 ISDS 소송 전부 승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스위스 승강기 기업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우리 정부를 대리해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규제권 행사에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쉰들러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쉰들러 측에 대한민국 정부의 법률비용 약 9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으며, 우리 정부는 3,200억원 규모의 국고 손실을 방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8년에 걸쳐 진행된 이번 사건에서 BKL은 김준우·김우재·이한길·김소담·변채영 변호사와 김영모 외국변호사를 중심으로 국제중재, 금융,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 대응팀을 꾸려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이번 승소는 지난해 론스타 ISDS 취소절차 전부승소에 이어 BKL이 우리 정부를 대리해 거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BKL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들이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국가대표 로펌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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