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업구조조정2009-04-06
인디에프(구 나산)의 회사정리 관련 600억원대 분쟁사건 대법원 승소

본 법무법인은 2009. 4. 2. 인디에프(구 나산)를 대리하여 수행한 약 600억원의 경매배당금 귀속과 관련한 대법원 특별항고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본 대법원 결정은 그 동안 회사정리실무상 대법원 판결이 없어 많은 분쟁이 발생하였던 채권자와 보증인인 정리회사 및 물상보증인 사이의 변제충당 법리에 관한 최초의 판례입니다. 

 
본 대법원 결정 이전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변제 또는 경매배당 받은 부분이 보증인인 정리회사의 변제의무 있는 원금에 충당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정리회사의 변제의무 없는 이자에 충당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수많은 분쟁이 발생하였는바, 이 대법원 결정으로써 기본적으로는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변제 또는 배당받은 부분은 정리회사의 변제의무 있는 원금에 충당되어 정리회사의 변제의무가 소멸한다는 법리가 확립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