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국제중재·소송2026-04-16
제넥신 v 아이코어 ICC 국제중재 전부승소

본 사건은 한국 제약회사인 주식회사 제넥신(“제넥신”)과 미국의 의약품 투여 장비 제조업체인 Ichor Medical Systems, INC. (“아이코어”)간의 분쟁입니다. 제넥신은 자궁경부암 치료용 DNA 백신 “GX-188E”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2016년 아이코어의 전기천공기(electroporator)를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기기를 이용해 왔는데, 아이코어는 제넥신이 백신에 관한 이익 분배 약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24년 국제상업회의소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 약 2,150억 원 규모의 국제중재를 제기하였습니다.

전기천공기는 짧고 강한 전기 펄스를 이용해 세포막에 일시적인 구멍을 만들어 물질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아이코어는 자신이 향후 백신에 대한 권리를 나누어 받을 것을 전제로 임상시험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제넥신이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제넥신이 허위진술을 하였고, 이러한 진술로 인해 임상시험 과정에서 라이선스료가 부당하게 면제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넥신은 해당 계약은 임상시험에 한정된 것으로서 당사자 간에는 향후 협력 절차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이코어가 임상시험 비용 분담을 거절함으로써 협력 관계가 성립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제넥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이코어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나아가 중재판정부는 아이코어가 제넥신이 지출한 중재 및 법률 비용 전액을 부담할 것도 명령하였습니다.

아이코어는 제넥신이 전기천공기를 계약 범위를 넘어 사용했다고도 주장했으나,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주장도 증거가 없다고 보아 모두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은 한국이 바이오 산업에서 신약을 연구·개발하는 주체로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 해외 의료기기 업체와의 협력 관계 속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본 사건에서 완전한 승소를 얻어냄으로써 우리 기업의 계약 체결 및 이행과 사업 수행의 정당성을 국제적 기준 하에서 인정받았다는 데에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나아가 앞으로도 유사한 분쟁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본건은 신약 개발에 관여하는 당사자들 간의 권리관계와 책임 범위를 정립하는 데 중요한 선례로 기능할 것이라는 점 뿐만 아니라, 해외 의료기기 업체의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제넥신을 대리하여 lead counsel로서 중재의 전 과정을 총괄하였습니다. 사건 초반의 사실관계 파악 및 전략 수립 단계에서부터 중재판정부 구성, 주요 서면의 작성 및 제출, document production 절차의 수행, 나아가 영국에서 진행된 본 hearing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였습니다. Hearing에서는 opening, cross examination, closing 등 주요한 절차를 모두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상대방 측이 document production 과정 등 절차 전반에 걸쳐 수많은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해 중재판정부에 적절한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절차 전반에 대해서도 중재판정부가 우리 쪽 주장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준거법인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정교한 분석을 위하여 현지 로펌인 LimNexus LLP의 협조를 받았으나, 그 협업 역시 BKL이 전반적인 전략과 방향을 주도하며 일관된 논리 구조와 주장 체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전반에 걸쳐 설득력 있는 법리를 구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