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대한민국을 대리해 13년간 치열하게 다툰 론스타 소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했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3180억 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 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 판정을 전부 취소한다고 선고했습니다.
BKL은 2012년 11월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 신청을 한 이후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해 전 과정에서 중재 대응을 주도해왔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원 중재판정부는 금융 쟁점에 대한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2억1650만 달러 및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론스타 측은 2023년 7월 론스타 측의 패소 부분(약 95.4%)에 대해 판정 일부 취소신청을 제기했고, 정부는 같은 해 9월 정부의 패소 부분(약 4.6%)에 대해 판정 일부 취소신청을 제기했습니다.
BKL은 이 ICSID 취소신청에서 전부승소를 이끌어 내며 4000억원에 달하는 국가적 손실을 완전히 방어했습니다.
BKL은 이번 중재사건에서의 네 가지 주요 쟁점(▲관할 ▲금융 ▲조세 ▲손해액) 중 금융∙손해액 부분을 집중적으로 담당했습니다. 특히 BKL이 담당한 금융 쟁점 분야에서 전부 취소판정이 나와 이번 승소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BKL은 국제중재는 물론 금융과 조세, 국제통상 등 관련분야의 역량을 모두 투입한 ‘원팀’ 전략으로 정부의 대응을 지원했습니다.
BKL은 이번 분쟁에서 ▲국제중재 분야에서 전문적인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온 김준우, 김우재, 김소담 변호사를 비롯해 ▲금융 분야의 서동우, 양시경, 이재인 변호사와 김영모 외국변호사 ▲조세 분야의 유철형 변호사 ▲국제통상의 김지이나 변호사, 정규상 외국변호사들이 주축을 이뤄 대응했습니다.
BKL은 앞으로도 어렵고 복잡하며 까다로운 일도 태평양에 맡기면 해결된다는 신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