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자본시장2025-11-20
HLB의 해외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및 HLB 생명과학의 해외 교환사채 (EB) 발행

HLB(주)는 2025년 11월 13일 미화 1억 4천만 달러 상당의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금리 5%, 만기 2030년, “본건 BW”)를 발행하였고, 같은 날 HLB 생명과학㈜는 HLB㈜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미화 500만 달러 규모의 사모 교환사채(금리 5%, 만기 2030년, “본건 EB”)를 발행(이하 “본건 발행”)하였습니다.

본건 발행은 UBS AG Hong Kong Branch가 단독 Manager로 참여하였고, 영국 런던 소재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LMR 파트너스가 운용하는 펀드가 인수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 이후 유명 글로벌 자본이 경영권 인수 목적이 아닌 단순 투자 형태로 국내 바이오 기업에 투자한 첫 사례로 또 실무적으로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본건 발행은 HLB 그룹 창사 이래 첫 해외 자본 유입으로 HLB 그룹의 신약개발 역량과 상업화 가능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성공적인 발행으로 평가됩니다.

BKL의 법률자문팀은 미국증권법 Regulation S에 따른 역외 기관투자자 대상 사모 구조로 이루어진 본건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사인 HLB 및 HLB 생명과학의 국내 법률자문사로서, 관련 계약서(Subscription Agreement, Trust Deed, Terms and Conditions, Escrow Agreement 등) 검토 및 협의, 법률의견서 제공, 공시 및 외국환 신고를 포함하여 위 발행에 수반되는 제반 국내법 이슈 등을 검토하는 등 모든 관점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BKL의 법률자문팀은 제한적인 일정 하에서 주관사를 비롯한 working group에 적기에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본건 발행 관련 거래가 차질 없이 효율적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