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1. 사건의 개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BKL”)은 네이버(원고)를 대리하여 네이버 동영상 검색알고리즘 관련 자사우대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전부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① 2017. 8. 24.부터 2020. 9. 17.까지 개편된 동영상 검색알고리즘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원고 내 동영상 서비스 담당부서와 검색제휴사업자 사이에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정보를 검색제휴사업자에게 왜곡하여 전달하고(이하 “이 사건 차별적 정보 제공 행위”), ② 2017. 8. 24. 검색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검색 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관련도를 구성하는 항목 중 부스팅 항목에서, ‘네이버TV 테마관’에서 서비스하는 동영상의 경우에는 무조건 관련도 계산 시 가점이 부여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하여 2019. 8. 28.까지 이러한 알고리즘을 실행함으로써(이하 “이 사건 가점부여 행위”), 고객이 네이버의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검색결과에서 네이버의 동영상 서비스 또는 동영상을 검색제휴사업자의 동영상 서비스 또는 동영상보다 상위에 노출시키고, 고객으로 하여금 네이버의 동영상 서비스 또는 동영상을 거래(시청)하도록 유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①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차별적 정보 제공만으로는 부족하고 차별적 의사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네이버가 해당 정보를 이용해 고객을 오인시킬 만한 구체적인 후속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사건 차별적 정보 제공 행위 관련 판단이 위법하다고 본 반면, ② 이 사건 가점부여 행위는 네이버가 임의적으로 세운 기준과 절차로 네이버TV 테마관 동영상이 다른 검색제휴사업자들의 동영상에 비해 고객에게 보다 적합한 동영상이라고 알린 행위로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부분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21누35218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차별적 정보 제공 행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적법하다고 본 반면, 이 사건 가점부여 행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위법하다고 보고, 네이버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3두38219 판결, 이하 “본건 판결”).
2.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가점부여 행위에 관한 대법원의 주요 판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은 네이버가 온라인 검색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에게 동영상에 관한 검색결과를 제공함에 있어, 자기가 제공하는 동영상을 언제나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동영상과 동등하게 대우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네이버는 동영상 검색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판단과 영업전략을 반영하여 상품정보의 노출 여부 및 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검색알고리즘을 설정할 수 있고, 이러한 구체적 가치판단과 영업전략까지 소비자나 외부에 공지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전제 하에 네이버는 네이버가 제공하는 동영상 중에서도 네이버TV 테마관 동영상에 한해서만 가점을 부여하였고, 네이버TV 테마관 동영상의 경우 다른 동영상과 달리 네이버가 추가적인 내부심사를 거쳐 게재를 허용하였는바, 네이버가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동영상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한 데에는 그 나름의 합리성 또는 소비자 편익의 증진 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가점부여 행위가 위계가 아니라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객이 네이버의 동영상을 실제보다 현저하게 우량하게 인지하였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명을 하지 못함으로써 현저성 요건을 증명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가점부여 행위로 고객의 합리적인 동영상 선택이나 그 시청이 저해되었다거나, 다수 고객들이 궁극적으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성 또는 공정거래저해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시사점
본건 판결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플랫폼 기업의 검색알고리즘 자사우대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판결입니다. 본건 판결은 플랫폼 기업이 자신의 가치판단과 영업전략을 반영하여 검색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가치판단과 영업전략을 외부에 공개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자신의 상품을 언제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동등하게 대우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플랫폼 사업자가 추가적인 내부심사를 거쳐 선정된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자신의 상품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한 행위의 경우 나름의 합리성 또는 소비자 편익의 증진 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부분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건 판결 선고로 플랫폼 기업들은 검색알고리즘 변경 관련 중요 속성정보와 같은 자사의 영업비밀을 공개해야 하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위계 또는 기만에 이르지 않는 한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상 다양한 시도를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본건 판결은 플랫폼 기업들의 자사우대 행위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플랫폼 기업들의 혁신 경쟁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BKL은 서울고등법원 단계부터 네이버를 대리하여 면밀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경쟁법 법리를 충실하게 검토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위법성을 다각도로 주장 및 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BKL은 서울고등법원 단계에서 이 사건 차별적 정보 제공 행위와 관련하여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별적 정보 제공 행위 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후속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이끌어내면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 단계에서는 한층 더 나아가 검색알고리즘 설정의 전제가 되는 플랫폼 기업의 가치판단과 영업전략을 외부에 공지할 필요가 없고,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자사 상품에 대한 가점부여는 위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법리를 이끌어내면서 이 사건 가점부여 행위에 대해서도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