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지식재산권2025-11-03
황반변성 치료제 관련 특허 무효 사건 승소

Regeneron이 특허권자인 Eylea®(성분: aflibercept)의 한국 특허(특허 제1406811호, 이하 “‘811 특허”)에 대해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제기한 무효 사건에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대리하여 승소했습니다.

’811 특허는 Eylea®의 제형을 보호하는 특허로 Eylea® 바이오시밀러 시장 진입을 사실상 막아온 핵심 특허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811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11 특허에 근거하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인 아필리부®에 대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25. 2월 경부터 아필리부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BKL은 특허심판원의 유효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특허법원에서 주장하였고, 특허법원은 BKL의 주장을 받아들여 ‘811 특허를 무효로 판단하고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내 최초로 단백질 서열로 특정한 바이오의약품의 특허청구항 해석 원칙을 명확히 한 사례이자, Eylea®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을 사실상 사라지게 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산업적·법적 의미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

BKL은 본 사건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전담 법률대리인으로서 사건 전략의 기획부터 특허법원 구술변론, 외국인 전문가 증인신문까지 전 과정을 주도했습니다.

복잡한 바이오 분야 기술 관련 특허의 청구범위 해석을 둘러싼 쟁점에 관하여 해당 특허의전 세계의 출원 및 등록현황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특허법의 법리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비교법적으로도 정리하여 특허법원에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제시하고 입증하였습니다.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받아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고 있던 Regeneron이 특허무효 소송 과정에서 절차를 지연시켜 가처분의 효력을 사실상 지속시키고자 하는 소송 전략을 펼쳤으나 BKL은 무효소송·침해소송·정정심판 간의 절차적 영향과 관계를 정밀 분석하여 의뢰인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대응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본건은 한국과 미국, 유럽(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 병행 진행되는 글로벌 분쟁의 핵심 사건으로, BKL은 해외 로펌들과도 긴밀히 협업하여 국내 법원의 판단이 국제적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전략을 조율했습니다.

이번 승소는 BKL이 축적해온 제약·바이오 특허분쟁 대응 경험과 역량이 결합된 결과로, BKL이 글로벌 제약·바이오 지식재산 분쟁에서 국내 선도 로펌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