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국제중재2025-11-03
베트남 국제중재에서 관할권 인정 및 관련 베트남 법원 사건 승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 국제중재소송그룹은 국내 건설사를 대리하여 베트남 공기업을 상대로 한 베트남 국제중재 절차 및 관련 베트남 법원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BKL은 국내 건설사를 대리하여 제기한 중재 신청에 관하여 (i) 2025년 1월 베트남 국제중재원(Vietnam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이하 “VIAC”) 판정부로부터 관할권이 존재한다는 중재 판정을 이끌어냈으며, (ii) 이에 불복하여 베트남 공기업이 제기한 관련 베트남 법원 사건에서도 BKL 베트남(하노이∙호치민) 사무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5년 6월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VIAC 중재는 ICC, KCAB, SIAC 등 널리 활용되는 중재기관과는 절차와 운영 방식에서 차별화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BKL 국제중재팀은 과거 VIAC 중재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기관의 절차적 특성과 실무 관행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최적화된 전략적 대응을 통해 본 사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동남아 지역에서는 공기업의 영향력으로 인해 외국 기업이 현지 공기업을 상대로 한 중재나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BKL 국제중재팀은 사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BKL 베트남 사무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드물게 성공적인 결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국내 건설사가 베트남 공기업을 상대로 미지급 기성금 청구를 위하여 당사자들간 설계·조달·감독 계약(Engineering Procurement and Supervision Contract)상 중재조항에 따라 VIAC에 중재를 신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중재 신청 과정에서 국내 건설사는 중재 수행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였고, 해당 위임장에는 대표이사가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였으며, 공증 및 영사인증을 거쳐 VIAC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베트남 공기업은 (i) 위임장에 대표이사의 자필 서명이 없고 인감도장만 날인된 점과 (ii) 위임장에 대한 공증 및 영사인증이 부적법하다는 점 등을 문제삼으면서, 유효한 위임장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중재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판정부의 관할권 부존재를 주장하였습니다.

BKL 국제중재팀은 이에 맞서 (i) 위임장 및 공증이 대한민국법에 따라 적법하고, (ii) VIAC에 제출하는 외국 문서에 대한 영사인증이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설령 요구된다 하더라도 일련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베트남 대사관의 영사인증이 적법하다는 점을 다방면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판정부는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중재 관할권의 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베트남 공기업은 이에 불복하여 베트남 법원에도 위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는데, 이어진 베트남 법원 소송에서도 BKL 국제중재팀은 외국 당사자로서 매우 드물게 베트남 공기업을 상대로 승소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BKL 국제중재팀은 전원 외국인으로 구성된 판정부 및 재판부를 상대로 대한민국법을 효과적으로 설명하였고, 베트남법이 적용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지 사무소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판정부 및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특히, VIAC에 제출하는 외국 문서에 대하여 영사인증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베트남 법원 판결이 일관되지 않은 점, 베트남 법원이 중재 판정을 취소하는 비율이 타 국가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높은 점, 그리고 베트남 법원이 베트남 공기업에 친화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 많은 난관을 뚫고 VIAC 중재 및 현지 법원 단계에서 모두 승소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동남아 지역, 특히 베트남에 여러 국내 시공사들이 활발한 투자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여러 분쟁 역시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국내 기업들이 승소하기 어려운 대 공기업 상대 국제분쟁에서 승소한 드문 사례로서 향후 국내기업들의 동남아 프로젝트 진행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이정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