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LG디스플레이의 중국 소재 LCD 생산법인(LG Display (China) Co., Ltd., “LGDCA”) 및 모듈법인(LG Display Guangzhou Co., Ltd. , “LGDGZ”)의 지분 전량을 중국 디스플레이 생산업체인 TCL China Star Optoelectronics Technology(“CSOT”)에게 매각한 거래에서 매도인을 대리하여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BKL은 LG디스플레이가 2009년 LGDCA를 설립할 당시에도 중국 지방 정부 및 합자상대방과의 협상 등 제반 자문을 제공했으며, 본 건에서는 매도인 측 법률대리인으로서 거래구조 검토, 대상기업에 대한 매도인 법률실사, 관련 이슈 검토, SPA 및 기타 부속계약 등 주요 계약서 작성, 각종 인허가 절차 검토, 기업결합신고, Closing 지원 등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본 건 거래금액은 한화 약 2.2조원(약 미화 15억 달러)으로, 한국 기업의 중국 EXIT M&A 거래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거래로 매수인의 다양한 요구, 합자계약상 기존 주주들과의 이해관계, 중국 정부 대응, 중국 외환 이슈, 기업결합신고를 포함한 각국의 정부인허가 등 여러 법률이슈가 복잡하게 얽힌 난이도가 높은 딜이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본 건을 통해 재정안정성을 강화하고 OLED 사업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BKL은 LG, SK, CJ, 포스코 등 한국 대기업들의 중국 EXIT 거래를 다수 처리한 경험으로 거래 초기 단계부터 복잡한 이슈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해 성공적인 거래 종결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