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BKL”)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복수 노동조합 사이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배분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는 소극적 의무라는 점을 최초로 밝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A회사 사업장에서, 타임오프 배분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회사 사이의 ‘노사합의’가 있었고, 이를 기초로 복수 노동조합간 ‘노노합의’가 있었습니다. 노사합의에 따르면 타임오프 배분은 (1) 노노합의에 따르되, (2) 노노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당시의 조합원 수에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노노합의에 따르면 조합원 수에 따라 타임오프를 배분하게 됩니다.
교대노조는 노노합의에 따라 A회사에 타임오프 배분을 요구하였고, 복수노조 사이에서 조합원 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A회사는 조합비 공제를 하는 조합원, 즉 A회사가 알고 있는 조합원의 수에 따라 타임오프를 배분하였습니다.
그러자 소수노조는 A회사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및 제1심판결은 A회사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심판결은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는 A회사로서는 실제 조합원 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제3자로 하여금 소수노조가 주장하는 조합원 수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언급함으로써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는 적극적 의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BKL은 (i) 법문과 제도의 취지상 공정대표의무의 본래적인 주체는 교대노조이고 사용자는 부수적인 지위에서 소극적인 공정대표의무만을 부담하는 점, (ii) 특히 타임오프에 있어서 사용자는 타임오프 총량에만 이해관계가 있을 뿐 배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점, (iii) 복수노조 사이에서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알고 있는 조합원의 수 대로 일단 배분하는 것이 불공정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BKL의 대부분 수용하여 제1심을 취소하고 소수노조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고등법원은 (i) “공정대표의무의 본래적 주체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에 수반하는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의 내용이나 대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본래적 의무주체로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단체협약의 체결 및 그 이행 과정에서 부담하는 공정대표의무의 범위를 넘는 것이 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고, “관련 당사자인 노동조합들의 협의 결과에 따라 실행하도록 되어 있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현안에 관하여 노동조합들 사이에서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 사용자로서는, 각각의 노동조합이 그들 자신의 주장이나 요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각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객관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처리 방향을 채택하면 충분”하다고 하여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는 소극적 의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전제로 (ii) A회사가 소수노조가 CMS조합원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체크오프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배분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복수 노동조합 사이의 타임오프 배분에 있어 공정대표의무 이슈가 종합적으로 문제된 사건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정대표의무의 소극적 성격을 밝히고, 그에 따라 사용자가 취하여야 하는 의무의 범위에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복수 노동조합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가 문제되는 많은 사건에서 큰 시사점이 될 것입니다.
BKL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각종 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사건 수행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정대표의무는 향후에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BKL은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관한 사건수행 경험을 통하여 적절한 법률 자문과 분쟁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