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인사·노무2023-12-04
통상시급 산정 기준시간 규정으로 토요일 유급휴일 처리 합의를 인정한 판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BKL”)은 A병원의 통상임금 계산 방식이 문제된 사건에서 단체협약상 통상시급 산정 기준시간 규정을 근거로 토요일 유급휴일 처리 합의를 인정하고, 원고들의 법정수당 차액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 제1심은 ‘A병원의 단체협약상 통상임금의 시간급을 구하는 법정수당 계산식에 220시간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취지상 별도로 토요일을 유급휴일 처리한다는 명시적인 합의나 취업규칙 등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단체협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9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BKL은 (1)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올바른 취지, (2) 단체협약상 시수 산정 규정, 노사교섭 경위에서 확인되는 토요일 유급처리 합의의 존재, (3)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산정의 일관성(원고들 중 수백명이 토요일 유급처리가 반영된 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을 보전받음)을 주장하였고, 이를 위하여 약 20여년 전의 교섭 회의록과 회사 내부 문건, 노동조합 소식지 등 관련된 문건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현출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BKL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제1심판결이 유지될 경우 2004년 주40시간제가 도입되면서 토요일을 유급화하기로 하는 노사 합의가 있었음에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토요일 유급’에 관한 별도의 명문 규정을 두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동안의 토요일 유급휴일 처리가 전부 소급하여 무효로 되어 법정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인정될 우려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이러한 혼란은 정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BKL 인사노무그룹은 다년간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 수행 경험을 가지고 있고, 철저한 법리연구와 적극적인 증거수집능력으로 이 사건과 같은 탁월한 성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