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대리한 주식회사 토속촌삼계탕(“채권자”)은 1983년경부터 지금까지 약 40년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토속촌’ 또는 ‘토속촌삼계탕’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해 왔습니다. 채권자의 창업주인 정명호는 월남전 참전 후 서울로 귀국하여 인삼, 황기, 들깨, 율무, 호박씨, 은행, 밤, 마늘, 대추 및 채권자 음식점만의 특수 재료 등이 들어간 삼계탕 메뉴를 직접 개발하여 채권자 식당을 창업하였습니다. 채권자는 국내산 주재료와 직접 만든 반찬만을 고수하는 등 부단히 노력한 결과, 주요 매체에 한국의 대표적인 삼계탕 전문식당으로 소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사회 각계의 유명인사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채권자는 단일 음식점으로는 이례적인 금액인 연매출 125억 이상을 달성하여 명실상부 국내 1위 삼계탕 음식점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는 2020년부터 서울 중구 명동에서 삼계탕 음식점을 운영해오다가 2022년 12월부터 ‘엄마 토속촌삼계탕’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BKL은 채권자의 ‘토속촌’ 내지 ‘토속촌삼계탕’은 국내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소위 ‘주지성’이 인정되는 영업표지인데 채무자의 영업표지는 채권자의 그것과 동일·유사한 점, 채권자의 영업표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등’에 해당하는 점 등을 근거로, 채무자가 ‘엄마 토속촌삼계탕’이라는 상호로 삼계탕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 및 성과 등 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BKL은 상법상 상호사용금지청구권을 근거로, 채무자의 상호는 상법상 부정한 목적으로 채권자의 상호와 오인,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채권자 측의 주장을 받아 들여 가처분 결정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BKL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증명하기 위해 고객을 설득하여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토속촌’ 상호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실무상 법원이 설문 문항 구성의 객관성 내지 공정성 등을 이유로 설문조사 결과를 제출하여도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BKL은 이 점을 고려하여 조사 전 단계에서 재판부와 상대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객관적인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고, 문항별 조사 결과가 지니는 의미를 심도 있게 분석한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설문조사 결과의 증명력을 인정 받아 실제로 영업표지의 주지성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근거로 인용되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BKL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매출액, 국내 및 해외언론보도자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검색자료, 인스타그램 등 SNS 게시물 등을 면밀하게 수집하여 증거로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는데, 이러한 점이 고객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준 주된 요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