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금융규제2022-06-13
신한금융지주의 아시아신탁 인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신한금융지주가 개인주주들로부터 아시아신탁(현 신한자산신탁)의 지분 60%를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하고(“1차 거래”) 이후 잔여지분 40%를 인수하여 아시아신탁을 완전자회사로 지배하는 거래(“2차 거래”)에서 매수인인 신한금융지주를 자문하였습니다.
아시아신탁은 지난 2019년 5월 신한금융그룹에 인수된 뒤 사업영역을 넓히며 성장해온바, 2차 거래의 종결로 신한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가 됨으로써 그룹사간 유기적인 사업추진 및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아시아신탁은 2022. 5. 26. 지배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한자산신탁으로 사명을 변경하였는바, 추후 신한의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부동산 신탁사로서의 지위를 보다 넓혀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BKL 조정래, 노미은, 정윤형, 송민경, 오다영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팀은 1차 거래에 이어 2차 거래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진행된 프로젝트의 전 과정에서 매수인인 신한금융지주를 자문하여 다각도의 지원과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1, 2차 거래에서의 법률실사 및 계약서 작업, 거래종결 지원 등을 유기적으로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 이슈를 포함하여 거래과정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본건 거래의 성공정인 종결에 기여하였습니다.
관련 구성원
대구고등법원은 최근 학교법인 계명대학교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을 신축ᆞ이전하면서 병원 옆에 다른 건물을 신축하고 1층 5개 점포를 약국에 임대한 사안에서, 해당 약국들의 개설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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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푸본은행 및 푸본생명보험의 현대카드 지분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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