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대구고등법원은 최근 학교법인 계명대학교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을 신축ᆞ이전하면서 병원 옆에 다른 건물을 신축하고 1층 5개 점포를 약국에 임대한 사안에서, 해당 약국들의 개설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약분업이 2000. 7. 1. 실시되면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개설을 금지하였는데, 이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자 약사법은 2000. 8. 14.자 개정을 통하여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ᆞ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도 약국 개설을 금지하였습니다.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신축 병원이기 때문에 약국 개설 장소는 종전에 의료기관으로 사용된 적이 없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은 학교법인 계명대학교가 신축ᆞ이전하는 병원의 개원에 맞춰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을 신축한 경위, 해당 건물의 토지의 과거 분할ᆞ합병 내역 및 병원이 발급한 원외처방전의 처리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약국들의 개설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건을 비롯하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최근 5년 간 대학병원 인근 약국 개설이 의약분업의 취지를 벗어나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여러 소송을 대리하여 수임한 사건 중 현재까지 판결이 선고된 모든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각 법원은 대학병원들이 소위 ‘문전약국’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임대한 사안에서,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 장소간에 공간적ᆞ기능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아 담합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각 약국 개설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각 법원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른 의료기관과 약국의 공간적ᆞ기능적 분리 필요성이 소규모 의료기관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각 법원의 판결은 대학병원들이 원외처방전을 독점할 수 있는 자리를 선점하고 약국용으로 임대한 후 막대한 임대 수입을 얻는 것이 위법하다는 기준을 제시하여 의약분업에 충실한 약국 개설을 유도하였다는 점 및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및 인근 약사들이 위법한 약국개설을 다툴 원고적격(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인정하여 판례로 관련 법리를 확립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