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조세2022-05-20
소득세징수처분취소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최근 대법원은, 금융사(은행, 증권사 등)에 개설된 일부 계좌가 차명계좌임을 전제로, 과세관청이 금융사에게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율(90/100)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소득세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원고 승소)을 정당하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금융실명법 제5조 소정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의 해석에 관한 첫 사례로서, 과세관청이 고액자산가들 명의의 계좌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근거로 금융사(은행, 증권사 등)에게 천억원 이상의 소득세징수처분을 하여,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 쏠렸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금융실명법의 문언, 제·개정 연혁 및 관련 논의, 금융거래 당사자에 관한 대법원 판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 등을 분석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차등과세 대상에 차명계좌에 의하여 거래된 금융자산은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사와의 관계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계좌의 거래자는 원칙적으로 계좌명의자이므로 해당 계좌의 금융자산을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으로 볼 수도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법원은 BKL의 주장을 받아들여 금융사에 대한 소득세 징수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현행 금융실명법 제5조 소정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의 해석에 관한 선례가 없어서 소송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BKL은 조세심판원 단계에서부터 금융사에 대한 소득세 징수처분의 법리적 오류를 지적하고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 대상에 관한 새로운 해석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원고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금융실명법 제5조 소정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의 해석에 관련된 논란을 해결하는 데에 중요한 선례로 기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