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헬스케어2022-05-12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청구 승소

중국계 부동산 개발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제주 헬스케어타운 내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2017년 8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도지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따라 외국의료기관개설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제주도지사는 15개월 이상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를 지연하다 ‘영리병원’ 개설 반대 여론을 의식하여 2018년 12월 5일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부가된 외국의료기관개설허가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를 대리하여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에 부가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의 취소를 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제주특별법상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의 법적성질은 기속재량행위라고 전제한 후, ① 제주특별법령상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에 진료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 ② 오히려 제주특별법의 입법목적과 연혁에 비추어 볼 때 제주특별법은 내국인 진료 허용을 전제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근거로 제주도지사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의 부가는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제주특별법상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의 법적성질(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및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부가한 것이 위법한지 등에 관한 첫 사례일 뿐 아니라, 이른바 영리병원의 개설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 쏠렸던 사건입니다.

BKL은 제주특별법령뿐만 아니라 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2006. 2. 21.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3조로 폐지)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연혁, 그 외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과의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제주특별법상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는 기속재량행위로 명문의 근거가 없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고, 제주도지사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부담으로 위법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의 법적성질에 관한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BKL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