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 은 국립대학법인의 법인화를 전후하여 13년간 학부 실험실습을 담당한 조교가 (i)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해당하는지(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 (ii)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기간제법의 예외인 ‘조교’는 학업을 병행하는 조교를 의미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 2. 16. 선고 2021나2008239 판결).
고등교육법은 조교는 교육ㆍ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고등교육법 제15조 제4항), 핵심 쟁점은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된 고등교육법상 조교의 업무 즉, ‘교육ㆍ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의 해석이었습니다.
제1심은 “실질적으로 학업을 이수하면서 사무를 병행하거나 연구 또는 연구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조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대학원생 신분으로 학업 중이거나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조교는 기간제법상 적용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BKL은 고등교육법상 조교의 업무는 법문 그대로 ‘교육ㆍ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것이고 ‘학업 이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BKL은 실제 학업을 이수하는 조교들을 인터뷰하여 조교 운영 현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수업계획∙교과목 개선∙교육연구∙실험실 관리 등 구체적인 자료를 다량 발굴하여 원고의 업무가 교육, 연구 및 학사 사무의 보조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현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BKL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나아가 1심에서 쟁점은 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갱신기대권 주장이 문제되었는데, BKL은 법인화 이전의 공법상 근무관계와 법인화 이후의 근로관계의 차이를 파고들어, 법인화 이전의 공법상 근무관계는 계약갱신 기대권의 기초가 될 수 없고, 법인화 이후 통산임용기간 7년은 이를 초과하여 임용한 사례가 없고 7년의 제한을 초과하여 갱신된다고 신뢰를 형성할 만한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운용 실태 역시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이 부분에서도 BKL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갱신기대권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제1심판결로 많은 대학들이 조교 관련 인사운영에 대하여 상당한 혼란을 겪었으나, 법문에 충실한 이번 판결로 이러한 혼란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BKL 인사노무그룹은 다수의 기간제법 관련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