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S사가 사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 온 고정시간외수당(이하 “고정OT”)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최근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1, 2심 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
많은 기업에서 사무직의 경우 정확한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워 일정 시간 시간외근로를 한다는 공감대 아래 그 시간에 해당하는 특정 금액을 고정OT라는 수당으로 지급하여 왔는데, 이 사건의 쟁점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특성이 있더라도, 고정OT가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이 될 수 없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S사는 월급제 근로자(주로 사무직)와 구분되는 시급제 근로자(주로 생산직)가 있고, 이 사건 1심, 2심은 월급제 근로자와 시급제 근로자가 수령하는 고정OT의 유사성, 기본급의 20%로 표시된 산식, 자기계발비라고 불렸던 연혁 등을 들어 월급제 근로자의 고정OT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BKL”)은, 월급제 근로자의 초과근로 실체가 분명 존재하고,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를 고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사무직의 경우 보편적인 현상이며,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여부는 정액급인지 여부가 아니라 그 도입배경과 지급실태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함을 세부 급여테이블과 급여명세서, 각종 규정 및 근로계약서, 노사협의회 합의서 등 각종 자료를 분석하여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대법원은 BKL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통상임금 소송에서 1, 2심이 동일한 결론을 내렸음에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매우 드문 사례 중 하나로, 향후 고정OT와 관련된 논란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선례로 기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