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원고는 1996. 2. 1. M건설사로부터 주상복합아파트의 일부(“본건 건물”)를 분양받아 그 대금을 전부 납부하였는데, M건설사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M건설사로부터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받아 공사를 완공하여 2006. 10. 10. 본건 건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M건설사로부터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것이 아니라 주상복합아파트를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본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2012. 4. 20. 확정(“관련 민사판결”)되었습니다.
피고가 2016. 5. 12. 원고에 대하여 본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안에서, 제1심은 ‘원고가 분양대금을 전부 납부한 후 M건설사의 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입주자대표회의가 2006. 10. 10. 본건 건물에 대한 임사사용승인을 받아 원시취득함에 따라 원고도 같은 날 본건 건물을 승계취득한 것’이라고 보아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반면, 원심은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하여 분양자 지위 승계 여부가 확정된 시점, 즉 관련 민사판결의 확정시인 2012. 4. 20.에야 비로소 원고가 본건 건물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결론이 엇갈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취득세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 라는 취득세의 성격과 과세요건에 관한 기본적인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등기ᆞ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는 본건 건물을 ‘그 분양대금을 납부한 이후로서 임시사용승인일인 2006. 10. 10.에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관련 민사판결의 확정일인 2012. 4. 20.에 본건 건물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원고를 대리하여 취득세의 성격과 과세요건에 관한 법리, 취득 여부가 사후에 다투어지는 경우에 관한 사례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만약 원심과 같은 논리라면 재화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소송이 제기되기만 한다면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이 그 판결 확정 시로 미루어지게 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른다는 점을 특히 강조함으로써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