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이하 “카이”)가 한국형 헬기(일명 수리온 헬기) 체계개발 과정에서 투입한 개발투자금 및 기술이전비를 양산 단계에서 보상받으면서, 이를 재료비 및 기술료 등 제조원가에 포함시킴으로써,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부당하게 산정된 계약금액 약 370억 원을 상계당하거나 지급받지 못한 사안입니다. 카이는 이처럼 개발투자금과 기술이전비를 재료비와 기술료 등 제조원가에 포함시킨 것이 수리온 헬기 개발사업 관련 계약은 물론 방위산업법령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는 입장으로, 이 사건 자체의 소가도 크지만, 카이가 지급받지 못한 금액도 아직 230억 원 정도가 더 남아 있어 카이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BKL은 원고인 카이를 대리하여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의 내용, 개발투자금 및 기술이전비 보상에 관한 합의서의 문언과 체계, 카이와 방위사업청 및 협력업체들 사이의 계약구조, 정부투자금과의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개발투자금 및 기술이전 보상비를 제조원가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특히 피고는 개발투자금 및 기술이전비 보상에 관한 합의서의 일부 문구를 근거로 개발투자금 보상금 및 기술이전비 보상금은 확정된 금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BKL은 위 합의서를 작성하기까지의 경위 등 제반 사정 및 관련 자료에 비추어 볼 때 개발투자금 보상금 및 기술이전비 보상금의 금액이 확정되어 있었다거나, 카이가 그 금원을 자신의 제조원가로 산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는 등 철저한 자료 검토와 계약 내용 분석 등을 통해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해 설득력 있게 방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