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방위산업·공공계약2021-05-26
카이의 수리온헬기 개발투자금 분쟁 대법원 승소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이하 “카이”)가 한국형 헬기(일명 수리온 헬기) 체계개발 과정에서 투입한 개발투자금 및 기술이전비를 양산 단계에서 보상받으면서, 이를 재료비 및 기술료 등 제조원가에 포함시킴으로써,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부당하게 산정된 계약금액 약 370억 원을 상계당하거나 지급받지 못한 사안입니다. 카이는 이처럼 개발투자금과 기술이전비를 재료비와 기술료 등 제조원가에 포함시킨 것이 수리온 헬기 개발사업 관련 계약은 물론 방위산업법령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는 입장으로, 이 사건 자체의 소가도 크지만, 카이가 지급받지 못한 금액도 아직 230억 원 정도가 더 남아 있어 카이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BKL은 원고인 카이를 대리하여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의 내용, 개발투자금 및 기술이전비 보상에 관한 합의서의 문언과 체계, 카이와 방위사업청 및 협력업체들 사이의 계약구조, 정부투자금과의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개발투자금 및 기술이전 보상비를 제조원가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특히 피고는 개발투자금 및 기술이전비 보상에 관한 합의서의 일부 문구를 근거로 개발투자금 보상금 및 기술이전비 보상금은 확정된 금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BKL은 위 합의서를 작성하기까지의 경위 등 제반 사정 및 관련 자료에 비추어 볼 때 개발투자금 보상금 및 기술이전비 보상금의 금액이 확정되어 있었다거나, 카이가 그 금원을 자신의 제조원가로 산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는 등 철저한 자료 검토와 계약 내용 분석 등을 통해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해 설득력 있게 방어하였습니다.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비즈니스인 카카오택시, 카카오대리, 카카오내비 등 교통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글로벌 투자회사인 칼라일그룹으로부터 약 2,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바, 법무법인(유한)태평양(“BKL”)은 2017년 카카오모빌리티를 설립하고 TPG 컨소시엄으로부터 5,0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 자문 을 한 것에 이어 이번 거래에서도 카카오모빌리티에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 칼라일그룹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분 약 6.7%를 보유하는 3대주주가 되었으며, 이번 거래에서 3조 4,200억원에 달하는 기업가치를 인정받은 카카오모빌리티는 칼라일그룹이 보유한 테크놀로지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성장을 더욱 촉진할 예정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Carlyle 투자 유치 자문 PREV 목록 원고는 1996. 2. 1. M건설사로부터 주상복합아파트의 일부(“본건 건물”)를 분양받아 그 대금을 전부 납부하였는데, M건설사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M건설사로부터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받아 공사를 완공하여 2006. 10. 10. 본건 건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M건설사로부터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것이 아니라 주상복합아파트를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본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2012. 4. 20. 확정(“관련 민사판결”)되었습니다.  소송에서 소유권 취득이 다투어지는 경우의 부동산 취득시기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