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건은 부산교통공사(“원고”)가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공사 입찰(본건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을 상대로 담합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으로, 대우건설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본 건의 경우, 총 4개 공구별 입찰 중 3개 공구에서 담합이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감정인에 의해 계량경제학적 방법으로 추정된 감정결과를 근거로 약 157억원의 담합 손해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건 소송에서는 입찰담합에 따른 공사발주자의 손해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계량경제학적 방법이 적절한지, 다른 적절한 대안은 없는지가 큰 공방이 되었으며, 감정결과와 관련하여서도 (i)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에 있어서 분석대상 자료의 선정 및 비교대상 입찰 사례 선정이 적정한지, (ii) 분석모형이 지하철공사 입찰시장에서의 가격형성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iii) 기본모형의 견고성 확인을 위해 제시된 민감도 분석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iv) 개별 설명변수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v) 설명변수에 포함된 특정 더미변수가 적절하게 포함된 것인지 등이 치열한 공방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이 본 건 소송에서 피고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 자체의 증명과 손해액의 증명은 논리적으로 구분되고, 가상 경쟁가격의 추정을 통해 일응 손해액의 증명이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추정만으로 손해 자체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로 증명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고 하면서, 본 사건 감정결과와 관련하여 제시된 이슈들을 고려해보면 감정결과에 오류가 존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 전부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법원은 감정인의 계량경제학적 방법에 기초한 감정결과에 상당한 오류의 존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감정결과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손해 발생을 전제로 한 원고 청구에 대하여 전부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손해액 산정방법과 그 증거가치 판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BKL은 본 사건 및 다수의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입찰담합에 있어 계량경제학적 모형에 따른 손해 산정의 한계와 문제점, 기존 계량경제학적 감정 모델에서의 손해액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담보하기 위한 방안과 대안, 합리성이 부족한 모델에 기초한 손해산정의 증거가치 없음 등의 제반 주장을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초기 사건에서부터 선도적으로 제기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초기의 입찰담합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감정 모형에 비해 훨씬 더 정교한 감정모델들이 소송에 현출되었고 손해율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에서는 손해 자체의 증명과 손해액의 증명은 논리적으로 구분되고, 가상 경쟁가격의 추정을 통해 일응 손해액의 증명이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추정만으로 손해 자체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로 증명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고 하면서, 본 사건 감정결과와 관련하여 제시된 이슈들을 고려해보면 감정결과에 오류가 존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 전부패소 판결을 선고하게 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상당한 오류의 존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감정결과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손해 발생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에 대하여 전부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