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및 규제대응2014-03-03
TFT-LCD 담합 관련 시정조치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판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의 오금석, 김정헌, 안준규 변호사 및 신상훈 미국변호사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11개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하여 2011. 12. 1.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 및 해외 자회사들에게 부과한 시정명령 및 약 314억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대리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는 내용의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2. 13. 선고 2011누46417 판결).
원고들은 위 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원고들이 공동행위를 중단한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5년의 처분시효가 도과한 이후의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것입니다.
위 판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처분시효 도과 여부의 판단 기준에 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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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성디스플레이의 (주)삼성코닝정밀소재 지분매각 및 Corning Incorporated 전환우선주 취득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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