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업인수합병2014-02-26
(주)삼성디스플레이의 (주)삼성코닝정밀소재 지분매각 및 Corning Incorporated 전환우선주 취득 자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한이봉, 이병기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자문팀은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가 삼성코닝정밀소재 주식회사 보유지분 42.6%를 삼성코닝정밀소재 주식회사에 재매각하고, 이로 인해 삼성코닝정밀소재 주식회사에 대한 단독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 미국의 Corning Incorporated 발행의 전환우선주 합계 23억달러 상당을 신규발행 받거나 Corning Incorporated의 계열회사로부터 취득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삼성디스플레이의 법률자문사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는 취득한 Corning Incorporated의 전환우선주를 7년 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게 되는바, 이 경우 희석기준 Corning Incorporated의 지분을 7.4% 보유하게 되어 최대주주의 지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는 본건 거래로 인하여 디스플레이 기판용 유리 제조 중심이었던 삼성디스플레이-코닝간의 40년간 협력관계가 한단계 격상되어 다른 사업분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연관 업무분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2014년 2월 12일, 홍콩X사가 한국D사를 상대로 공급거래계약 위반을 이유로 중국국제경제무역촉진위원회(CIETAC)에 제기한 중재 사안에서, 중국 로펌과 함께 수행팀을 구성하여 피신청인 한국D사를 대리하여 신청인 중재청구 전부기각이라는 완승의 중재판정을 받아 냈습니다. 이 사건은 한중기업분쟁과 관련하여 한국기업이 승소한 사건으로서 의의가 큽니다. bkl의 표인수 미국변호사, 홍송봉 중국변호사가 관여하였으며, 특히 홍송봉 중국변호사는 Hearing절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피신청인의 입장을 방어하였습니다.
한국회사 CIETAC중재사건 승소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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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오금석, 김정헌, 안준규 변호사 및 신상훈 미국변호사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11개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하여 2011. 12. 1.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 및 해외 자회사들에게 부과한 시정명령 및 약 314억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대리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는 내용의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2. 13. 선고 2011누46417 판결).
TFT-LCD 담합 관련 시정조치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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