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조세쟁송2014-02-24
영화상영관 운영사업이 등록세 중과 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선례적 판결
대도시 내 지점 설치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에는 등록세가 중과세됩니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을 신설, 증설, 개량, 운영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법무법인의 행정조세그룹은 영화상영관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도 이를 중과세 제외대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844 판결). 대법원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은 사회기반시설을 신설, 운영하는 사업이면 족하고 반드시 민간투자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사회기반시설인 영화상영관을 신설, 운영하는 것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대도시 내에서 영화상영관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등록세 감면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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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2014년 2월 12일, 홍콩X사가 한국D사를 상대로 공급거래계약 위반을 이유로 중국국제경제무역촉진위원회(CIETAC)에 제기한 중재 사안에서, 중국 로펌과 함께 수행팀을 구성하여 피신청인 한국D사를 대리하여 신청인 중재청구 전부기각이라는 완승의 중재판정을 받아 냈습니다. 이 사건은 한중기업분쟁과 관련하여 한국기업이 승소한 사건으로서 의의가 큽니다. bkl의 표인수 미국변호사, 홍송봉 중국변호사가 관여하였으며, 특히 홍송봉 중국변호사는 Hearing절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피신청인의 입장을 방어하였습니다.
한국회사 CIETAC중재사건 승소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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