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자본시장2013-12-16
코라오홀딩스의 1억5천만 달러 GDR 발행 및 Singapore Exchange Securities Limited 상장 자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코라오홀딩스의 GDR(Global Depositary Receipts, 주식예탁증권) 발행 및 동 GDR의 Singapore Exchange Securities Trading Limited 상장과 관련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인 골드만삭스와 도이치증권을 위하여 법률자문 업무를 제공하였습니다.

 

코라오홀딩스는 케이먼제도에 설립된 지주회사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며 그 자회사인 라오스 법인 Kolao Developing Co., Ltd.를 통하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중국 체리(Chery) 자동차, 두산인프라코어 중장비, 기타 중고차, 오토바이 등을 라오스에 수입하여 유통하고, 자동차 및 오토바이에 부수되는 액세서리 및 소모품을 판매하며, 관련 A/S서비스 및 정비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로 해외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한상기업입니다. 코라오홀딩스는 자체 할부금융 및 금융사업의 진출, 라오스, 미얀마 등 소재 기존 영업시설에 대한 투자, 라오스, 미얀마 등에 소재한 기존 종속회사와 자회사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국제적인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신주 및 코라오홀딩스의 최대주주인 오세영 회장이 보유한 구주를 원주로 하여 해외 GDR 발행을 추진하여 왔으며, 해외 로드쇼를 거쳐 2013년 11월 13일 미화 약 1억 5천만달러 상당의 GDR을 발행하고 같은 달22일 GDR을 Singapore Exchange Trading Limited에 상장함으로써 성공적인 GDR 발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bkl의 신희강, 홍승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자문팀은 미국 증권거래법상 Regulation S에 따라 미국 외에서의 공모 구조로 이루어진 본건 발행과 관련하여 국내에 제출되는 증권신고서의 준비 및 작성 등을 총괄하여 준비하였으며,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상장과 관련된 국내법 자문을 제공함을 비롯하여, 각종 계약, 상장관련 서류 및 및 해외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사업설명서(offering circular) 검토, 법률의견서 발급 등 GDR의 발행 및 상장과 관련된 모든 관점에서 주관사를 위한 포괄적인 국내법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본 GDR 은 국내에 상장된 외국회사가 한국에 원주를 예탁하고 해외에서 GDR 을 발행하는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었으며, bkl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법률 및 국내 실무 문제 및 사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문서(documentation) 작업 등을 선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본 GDR이 성공적으로 발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bkl은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행된 해외 DR인 OCI㈜의 해외 GDR 발행 건에서는 발행사인 OCI㈜를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3년 2월의 주식회사 영원무역의 GDR 발행 건에 대한 법률자문 등 최근에 이루어진 GDR 발행 건에 모두 관여함으로써 GDR 발행 분야에 대한 우수성을 가진 국내 법률사무소로서 인지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