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인사·노무2019-12-20
보험회사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된 퇴직금 소송 전부 승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 매니저 등을 거쳐 지점장(이하 "지점장")의 지위에 있다가 해촉된 이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청구기각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8가합576364 판결].

위 사건에서는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당사자 간 위촉계약의 체결 경위 및 내용, 업무수행 과정, 근무시간 등 업무수행 형태와 구속력의 정도, 수수료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점장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보험회사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

bkl은 근로자성이 문제된 여러 대형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 사건에서 근로자성 소송에 특화된 전문가들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bkl은 위 사건에서, 보험업계의 업무를 다수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회사의 조직구조, 영업방식, 지점장의 역할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점장과 보험회사의 관계는 그 본질이 위임관계에 해당하고 근로관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현재 다수의 보험회사들이 지점 체계를 구축하여 보험영업을 하고 있고, 지점의 영업을 총괄하는 지점장의 노동관계법상 지위에 관한 분쟁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데, 위 사건은 유사한 분쟁에 적용될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유의미한 선례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