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정 수당 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가단5006993 판결).
위 사건에서 연봉제의 경우, 연봉에 포함된 모든 임금 항목은 각 항목의 지급조건을 고려할 필요 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연봉제를 채택한 경우라도 각 임금항목의 지급조건을 따져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bkl은 위 사건에서, 대법원판결은 물론, 하급심판결 및 학계에서의 관련 논의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통상임금 해당성은 개별 임금 항목별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 회사의 연봉계약서 및 임금규정의 내용과 임금 구조 변경에 관한 노사 간 합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회사가 채택한 연봉제의 실질적인 의미는 근로자들이 재직자 요건 등을 충족하였을 경우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 회사의 명절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의 요건 중 ‘소정근로 대가성’과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 명절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유효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위와 같은 주장 내용은 법원의 판결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위 판결은 상여금에 관한 재직자 조건의 유효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고, 연봉제의 경우에도 임금항목의 통상임금성은 개별적으로 판단한 선례로서, 연봉제를 실시하는 많은 회사들에게도 유의미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