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IT·방송·통신2009-12-21
우리CS자산운용의 합작계약 종료 관련 자문
우리금융지주와 Credit Suisse (CS) 간의 합작법인인 우리CS자산운용에 관하여 CS가 보유한 30% 지분을 우리금융지주가 인수하고 합작계약을 종료하는 데 대한 우리금융지주 측 자문업무를 본 법인의 양시경, 류경진 변호사, 최재희 미국변호사 팀이 수행하였습니다. 합작관계의 청산에 따른 지분평가 방법이 거래의 관건이 되어 그 절차에 관한 당사자간의 협상 및 여러 회계법인의 평가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2006. 4.경 CS 측에 위 30% 지분을 540억 원에 매각한 후 3년6개월만인 2009. 10. 28. 본 법무법인의 성공적인 법률자문에 힘입어 CS로부터 같은 지분을 불과 478억 원에 다시 매입하였을 뿐 아니라, 당초 주식매매계약서(Stock Purchase Agreement) 상의 사후대금지급(Earn-Out Payment) 조항에 따라 우리CS자산운용의 2007~2008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CS로부터 추가 매각대금 194억 원까지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2006. 4.경 CS 측에 위 30% 지분을 540억 원에 매각한 후 3년6개월만인 2009. 10. 28. 본 법무법인의 성공적인 법률자문에 힘입어 CS로부터 같은 지분을 불과 478억 원에 다시 매입하였을 뿐 아니라, 당초 주식매매계약서(Stock Purchase Agreement) 상의 사후대금지급(Earn-Out Payment) 조항에 따라 우리CS자산운용의 2007~2008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CS로부터 추가 매각대금 194억 원까지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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