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Legal Update

2026.05.13
[TSI Insight] 트럼프 행정부의 新관세 전략: 제301조 조사 진행과 기업의 대응

BKL의 통상전략혁신 허브(Trade Strategy and Innovation Hub, “TSI Hub”)는 새로운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혁신적인 대응 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SI Hub는 중요한 통상 현안에 관한 통찰력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I. 개요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6년 2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이하 “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불법으로 판결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당일 행정명령을 통해 IEEPA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습니다.1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 제122조를 근거로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10% 임시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제122조 관세는 최대 150일, 최대 15%라는 제한이 있어, 의회에서 별도로 연장되지 않는 한, 2026년 7월 24일 만료될 예정입니다.2 트럼프 대통령은 이때까지 기간 제한이 없고 세율 상한도 없는 1974년 통상법 제301조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3 

이런 배경 하에 미국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이하 “USTR”)는 2026년 3월 11일과 12일 연이어 두 건의 제301조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4 한국은 두 조사 모두의 대상국에 포함되어 있어 기업은 치밀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두 조사의 주요 내용과 진행 현황, 그리고 기업이 유의하여야 할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II. 주요 내용

1. 제301조 과잉생산 조사5

(1) 조사 개요

USTR은 2026년 3월 11일 16개 교역 대상국의 제조업 분야 구조적 과잉생산(structural excess capacity)에 관한 제301조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한국은 중국, EU, 일본, 인도, 베트남 등과 함께 대상국에 포함되었습니다.

조사 대상 업종은 알루미늄, 자동차, 배터리, 화학, 전자, 기계, 반도체, 선박, 태양광 모듈, 철강, 운송 장비 등 21개 분야로, 한국의 주력 수출 업종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USTR은 대상국들이 국내외 수요와 무관하게 생산 능력을 확장하여 대규모 무역 흑자와 과잉 생산을 야기하였으며, 이로 인해 미국 제조업의 생산 능력이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주장합니다.


(2) 조사 일정 및 진행 현황

  • 2026년 3월 11일: 조사 개시, 각국 정부에 협의 요청
  • 2026년 4월 15일: 서면 의견 제출 마감
  • 2026년 5월 5~8일: 공청회 개최 완료
  • 2026년 5월 15일: 사후 반박 의견 제출 마감
  • 2026년 7월 초: 국가별 관세 항목 초안 발표 예상6
  • 2026년 7월 24일: 최종 관세 부과 목표 시점


(3) 한국 정부의 주요 참여 내용

산업통상부는 2026년 4월 15일 USTR에 공식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고, 한국의 제조업 정책이 구조적 과잉생산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개진하였습니다. 정부는 ① 한국의 수출 가격은 비시장적 개입 없이 국내외 시장 가격과 연동되어 있고, ② 설비가동률은 정부 지시가 아닌 수주와 시장 수요에 의해 결정되며, ③ 특히 조선 분야의 경우 수요가 공급 능력을 초과하여 수주잔량이 수년 치에 달하는 상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2017~2024년 한국이 미국 내 그린필드 투자 누적액 기준 최대 투자국이었으며,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과잉생산이 아닌 양국 공급망 심화·통합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한국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neither appropriate nor necessary)”고 결론 내려줄 것을 USTR에 요청하였습니다.7

특히 정부 관계자는 공청회에 직접 출석하여 구조적 과잉생산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산업 구조가 시장 경제 원칙에 기반하고 있으며 과잉생산 품목에 대한 자발적 구조조정이 이미 진행 중임을 설명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토대로 제조업 분야 양국 협력이 확대될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8

한편, 공청회에서는 미국 철강협회가 한국의 수출 촉진 인센티브가 제232조 관세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명시적으로 지목하였고, 철강제조업협회도 한국을 철강 과잉생산 우려국으로 거론하는 등 한국이 미국 업계의 주요 문제 제기 대상으로 거론되고 보도되었습니다.9


2. 제301조 강제노동 조사10

(1) 조사 개요

USTR은 2026년 3월 12일 60개 교역 대상국에 대한 제301조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2024년 기준 미국 수입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의 최대 교역국들이며, 한국은 49번째 조사 대상국으로 포함되었습니다.11

조사의 핵심 질문은 각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이를 실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USTR은 각국의 행위·정책·관행이 “정당화할 수 없거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unjustifiable, unreasonable or discriminatory)”이고 미국 통상을 제한하는지를 심사하며, 긍정 판정 시 추가 관세 부과 등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12


(2) 조사 일정 및 진행 현황

  • 2026년 3월 12일: 조사 개시, 각국 정부에 협의 요청
  • 2026년 4월 15일: 서면 의견 제출 마감
  • 2026년 4월 28~29일: 공청회 개최 완료13
  • 2026년 5월 6일: 사후 반박 의견 제출 마감
  • 2026년 7월 24일: 최종 관세 부과 목표 시점


(3) 한국 정부의 주요 참여 내용

산업통상부는 2026년 4월 15일 공식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고, 한국의 강제노동 금지 법집행 체계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① 형법·근로기준법·선원법상 강제노동 명시적 금지, 국제노동기구(ILO) 강제노동협약(제29호) 비준, 한미 FTA 노동챕터상 강제노동 금지 의무 이행 등 포괄적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② K-ESG 가이드라인,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DS) 도입 추진, OECD 다국적기업 행동지침 이행 등 민간 부문의 공급망 실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③ 2025년 11월 한미 공동 설명자료에서 양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 수입 차단을 포함하여 전 세계 강제노동 근절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한국의 행위·정책·관행은 제301조상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지 않으며, 한국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고 결론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14

공청회에서 일부 대상국 정부 대표자들도 자국의 강제노동 금지 법집행 체계가 충분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멕시코는 “USTR의 주장은 제301조상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관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인도네시아는 “USTR의 주장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고 보도됩니다.15


3. 제122조 관세 만료 일정 및 향후 전망

현재 부과 중인 제122조에 따른 10% 임시 관세는 오는 2026년 7월 24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이하 “CIT”)은 2026년 5월 7일 Oregon v. Trump 등 병합 사건(Oregon et al. v. United States; Burlap & Barrel, Inc. et al. v. Trump)에서 제122조에 따른 10% 임시 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초과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16 CIT는 미국의 상품무역 적자나 경상수지 적자가 제122조상 관세 부과 요건인 “국제수지 적자(balance-of-payments deficits)”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한 장기적 무역 불균형만으로는 제122조에 따른 관세 부과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CIT는 관세 환급 및 향후 징수 금지의 효력을 Burlap & Barrel, Basic Fun 및 워싱턴 주에 한정하고, 모든 수입자에게 적용되는 전국적 집행금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원고들이 아닌 일반 수입자에 대해서는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제122조 관세가 계속 징수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정부의 항소, 집행정지 여부 및 상급심 판단에 따라 관세 부과·환급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17  

CIT의 판결은 트럼프의 관세정책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CIT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승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패소하더라도 최종심인 연방대법원까지 사안을 끌고 갈 것입니다. USTR은 7월 말 이전에 제301조 조사결과를 내놓으려는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IEEPA 상호관세를 대체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계는 제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의 시시비비를 다투는 사법부의 시계보다 더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III. 시사점

IEEPA를 근거로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라는 이름의 차별적 관세장벽을 쌓고, 상대국의 시장개방과 미국으로의 대규모 투자 유치무역을 이끌어 내었던 트럼프 행정부는, IEEPA 상호관세 불법 판정 이후 기존의 무역합의가 무너지지 않을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 전쟁 후 물가 상승 기조가 고착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미국 경제를 엄습하고 있는 상황에서, 11월 중간선거에서 참패를 모면하려면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무역합의를 유지하고 상대국의 시장개방을 추가로 더 압박해야 합니다. USTR의 제301조 조사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고 분석되어야 제대로 된 대응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제301조에 따른 관세는 기간 제한이나 세율 상한이 없어 사실상 항구적 관세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은 더 큰 불확실성과 마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업들로서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과잉생산 조사 대상 업종 기업은 제301조 관세 부과시 영향 분석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선박, 자동차, 철강, 태양광 등 한국의 주력 수출 업종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청회에서 한국 철강·강관 업계가 미국 업계의 주요 문제 제기 대상으로 거론된 점을 감안하면, 해당 업종은 제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각사의 대미 수출 규모, 관세 부과 시 가격 경쟁력 변화, 관세 전가 가능성 등을 사전에 분석하고, 기존 제232조 관세와의 중첩 부과(stacking)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둘째, 강제노동 조사의 실질 목적을 냉정하게 평가하여야 합니다. 미국은 1930년 관세법 제307조에 따라 강제노동 수입 금지 규정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실효적으로 집행해 온 사례가 드물었다는 점에서, 이번 강제노동 조사는 실질적인 강제노동 규제보다는 IEEPA 관세를 대체하는 새로운 관세 부과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주된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18 한국은 강제노동 관련 심각한 의혹을 받고 있지 않지만,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에 강제노동 관련 리스크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7월 24일을 기준점으로 삼아 시나리오별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두 조사의 공청회는 마무리되었지만, 과잉생산 조사의 사후 반박 의견은 2026년 5월 15일까지 제출이 가능하고, 7월 초에는 국가별 관세 항목 초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USTR이 구체적인 조치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2018년 중국에 대한 제301조 관세 사례와 같이 개별 품목 제외(exclusion) 신청 창구가 개설될 가능성도 있습니다.19 기업들은 내부 시나리오 플래닝과 함께 향후 일정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겠습니다.  

 

 

  1.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 법무법인의 2026.2.23.일자 뉴스레터([TSI Insight] 연방대법원 IEEPA 관세 위법 판결과 미국 관세정책의 재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법안 원문(링크).

  3. Inside US Trade (2026.4.27). “USTR holds Section 301 hearing on forced labor policies”.

  4. USTR (2026.3.11). “USTR Initiates Section 301 Investigations Relating to Structural Excess Capacity and Production in Manufacturing Sectors”; USTR (2026.3.12). “USTR Initiates 60 Section 301 Investigations Relating to Failures to Take Action on Forced Labor”.

  5. Federal Register (2026.3.17). “Initiation of Section 301 Investigation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of Certain Economies Relating to Structural Excess Capacity and Production in Manufacturing Sectors”.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 법무법인의 2026.3.13.일자 뉴스레터([TSI Insight] 美 무역대표부, 제조업 구조적 과잉생산 관련 Section 301 조사 개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Energy Workforce & Technology Council (2026.5.6). “EWTC President Tim Tarpley Testifies Before USTR on Section 301 Investigation”.

  7. USTR Comments Portal, Docket No. USTR-2026-0067(링크).

  8. 마켓인 (2026.5.6). “한국, 美USTR 공청회서 "과잉생산 해당 없다"…시장경제 원칙 강조”; 연합뉴스 (2026.5.5). “美USTR, '301조 과잉생산 조사' 공청회…韓, 의견 개진 예정”; 팩트인뉴스 (2026.5.6). “정부, 美 301조 공청회 개시…한국 과잉생산 반박”. 

  9. USTR (2026.5.4). “Public Hearings Regarding Section 301 Investigations Relating to Structural Excess Capacity”; Inside US Trade (2026.5.8). “Steel, aluminum reps press for Section 301 remedies on China, elsewhere in overcapacity probe”; Schagrin Associates 제출 의견서(링크); AISI 제출 의견서(링크).

  10. Federal Register (2026.3.17). “Initiation of Section 301 Investigations of Acts, Policies, and Practices of Various Economies Related to the Failure To Impose and Effectively Enforce a Prohibition on the Importation of Goods Produced With Forced Labor”.

  11. USTR (2026.3.13). “Fact Sheet: USTR Initiates 60 Section 301 Investigations Relating to Failures to Take Action on Forced Labor”.

  12. Inside US Trade (2026.4.27). “USTR holds Section 301 hearing on forced labor policies”.

  13. USTR (2026.4.24). “Public Hearings Regarding Section 301 Investigations Relating to Failures to Take Action on Forced Labor”.

  14. USTR Comments Portal, Docket No. USTR-2026-0133(링크).

  15. Inside US Trade (2026.4.27). “USTR holds Section 301 hearing on forced labor policies”.

  16. CIT (2026.5.7). State of Oregon, et al. v. United States, et al.; Burlap and Barrel, Inc., et al. v. United States, et al., Slip Op. 26-47, Court Nos. 26-01472-3JP, 26-01606-3JP(링크).

  17. Snell & Wilmer (2026.5.8). “More Tariff Refunds, Not So Fast?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Strikes Down Section 122 Tariffs — But Relief Is Limited to Plaintiffs”.

  18. Mayer Brown (2026.3.20). “New Section 301 Investigations on Countries Regarding Manufacturing Overcapacity and Forced-Labor Enforcement”.

  19. USTR (2018.7.6). “USTR Releases Product Exclusion Process for Chinese Products Subject to Section 301 Tariffs”.

  • This update is intended as a summary news report only, and not as advice. For legal advice, please inquire with your contact at Bae, Kim & Lee LLC, or the authors of this legal upd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