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Legal Update

2026.01.26
2025년 금융 분야 세제개편 주요내용 안내

정부(구 기획재정부)는 2025년 7월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증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세제지원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률 개정은 2025년 12월 개정공포되었으며,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재정경제부 2026.1.19. 입법예고했습니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의 금융 분야 관련 주요 내용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의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신탁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투자상품을 소개·판매하는 과정에서 분리과세 적용 여부를 마케팅 요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적용요건 및 해석상 쟁점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개정사항으로는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의 확대,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 완화 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금융 분야 세제개편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 정리하여 기업 고객 및 담당자분들에게 안내 드리오니,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사항이 있은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 2025년 금융 분야 세제개편 주요내용(후속 시행령 개정안 포함)

1.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및 대상∙절차 마련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5. 12. 23. 법률 제21223호)으로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규정(제104조의27)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과세특례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법률 규정 내용

대상

고배당 상장법인 주주(거주자)의 현금배당액 (중간·분기·결산배당 포함)

* 전년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① 또는 ② 충족 법인

① 배당성향 40% 이상

② 배당성향 25% 이상 및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 증가

적용세율

4단계 누진세율 (2천만 원 이하 14%,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25%, 50억 원 초과 30%)

적용기간

2026. 1. 1. 이후 지급한 배당분부터 2028.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분까지 적용

 

위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i) 고배당기업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ii)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신탁을 활용한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중 누구를 기준으로 주식 보유 및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이 향후 문제될 소지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 구체화 규정 신설

2026. 1. 19. 입법예고된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아래와 같이 고배당기업 요건, 배당소득 범위, 신청방법, 고배당기업의 공시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법률 규정 내용

분리과세 대상  
배당소득의 범위
(조특령 제104조의24①)

현금배당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담보, ETF 설정, RP거래 등에 활용되는
대차거래*에 따른 배당액도 포함 (주식배당 등 현물배당 제외)

* (대차주식) 개인주주가 증권사에 대여하는 주식

대상제외 법인
(조특령 제104조의24②)

투자전문회사, 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 제외

*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가 적용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법인

배당성향 산정방법
(조특령 제104조의24
③,④,⑤)

(원칙)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배당성향 산정

* 현금배당총액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

(예외) 연결재무제표 미작성 시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배당성향 산정

※ 당기순이익이 ‘0’ 이하인 적자배당의 경우

배당성향 25%로 간주하나, 자본총액 대비 부채비율이 200% 초과인 경우 배당성향 0%로 간주

기준연도 적용요건 예외
(조특령 제104조의24⑥)

2024. 1. 1. 이후 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최초 사업연도*보다 배당이 감소하지 않을 필요

*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공시 및 분리과세
신청 절차
(조특령 제104조의⑦,⑧)

거주자는 각 사업연도의 종합소득금액 확정신고 시 “분리과세신청서” 제출 및 신청

고배당기업의 공시는 자본시장법상 공시 절차를 준용

 

의의 및 실무상 고려할 사항

금번 세제개편에 따라 신탁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투자상품을 소개·판매하는 과정에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여부를 마케팅 요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본 제도는 최근의 법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적용요건 및 해석상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탁을 활용한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위탁자·수탁자·수익자 중 누구를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등이 향후 문제될 수 있으므로, 분리과세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시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을 확인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관련 시장조성자 기준 추가 등

• 시장조성자 기준 등 추가 (조특령 제115조)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 개정으로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개설 시장 부분이 추가되었고,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업무규정에 따라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업자

- (유동성 평가기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경우 해당 시장조성계약의 효력발생일 100일 전부터 이전 1년 간

- (시장조성계약 통보)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경우 해당 시장조성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0일 이내 통보

 

3. 그 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금융 관련 단독 개정 부분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 확대 (조특령 제14조②)

소득공제 적용대상 투자액 한도를 ‘인당 누적 투자액 3천만 원 이내’에서 ‘인당 연간 투자액 2천만 원 이내’로 확대

•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과세특례 적용 요건 완화 (조특령 제93조의3⑨)

환매 예외사유 중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시* 미환매허용 규정 신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6조 제1호 (나)목

• 시장조성 대상 파생상품 관련 세부 기준 신설(조특령 제115조③)

제외 대상 세부기준 중 거래대금을 정규 거래시간 내 대금으로 한정하고 시장조성자가 거래한 대금은 제외


 

 

 

  • This update is intended as a summary news report only, and not as advice. For legal advice, please inquire with your contact at Bae, Kim & Lee LLC, or the authors of this legal upd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