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미술시장, 규제와 컴플라이언스의 새로운 단계로
「미술진흥법」상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가 2026년 7월 26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화랑, 경매사, 감정사, 자문사, 온라인 플랫폼 등 미술시장 전반의 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미신고 영업 시 과태료뿐 아니라 영업정지·영업폐쇄와 같은 행정처분도 가능해집니다.
2026년 4월 입법예고된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규칙 제정령안은 신고 절차와 제재 체계를 상당 부분 구체화하였고, 이에 따라 미술시장 참여자들은 동법 시행 이전부터 신고 준비, 결격사유 점검, 내부 통제 체계 정비 등 실질적인 컴플라이언스 대응에 착수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I. 국내 미술시장에 처음 도입되는 체계적 규율
그동안 국내 미술시장은 영화·음악·출판 분야와 달리 별도의 산업 진흥법 체계 없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반복된 위작 논란, 아트테크 사기, 거래 불투명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거래 질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고, 이러한 배경 아래 「미술진흥법」(이하 “법”)은 2023년 미술 산업에 대한 진흥과 규제를 포괄하는 최초의 종합적 기본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법의 핵심 제도 중 하나가 바로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입니다(법 제18조 제1항). 법은 미술 서비스업을 ① 화랑업, ② 미술품 경매업, ③ 미술품 자문업, ④ 미술품 대여·판매업, ⑤ 미술품 감정업, ⑥ 미술 전시업의 6개 업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비스 제공 역시 포함된다고 명시함으로써 온라인 미술품 거래 플랫폼도 법의 규율 대상으로 편입하였습니다(법 제2조 제5호).
실무상 주목할 부분은 업종 간 경계가 상당 부분 중첩될 수 있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인 경매회사라 하더라도 실제 영업 구조에 따라 경매업 외 자문업 또는 대여·판매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프라이빗 세일 중심의 외국계 갤러리나 플랫폼 기반 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 구조에 대한 개별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II. 신고제와 함께 강화되는 사업자의 의무
법이 단순히 신고 절차만을 도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미술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거래 투명성과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매업자의 경우 낙찰가격 및 경매대금 완납 여부 공시 의무, 본인 또는 친족 소유 작품 출품 시 사전 고지 의무 등이 새롭게 부과되며(법 제15조 제5항), 감정업자에게는 보다 엄격한 독립성·공정성 기준이 적용됩니다. 허위 감정서 발급 금지, 본인 또는 친족 소유 작품 단독 감정 제한, 수수료 외 대가 수령 금지 등이 대표적입니다(법 제15조 제6항).
제재 체계 또한 상당히 엄격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폐쇄명령이 가능하며, 감정업자의 의무 위반 역시 초회 위반부터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별표 1]).
아울러 법은 구매자에게 진품증명서 발급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는바(법 제16조), 사업자 입장에서는 작품 이력 관리, 증빙 체계 및 내부 기록 관리 시스템 정비의 필요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III. 외국계 사업자 및 거래 실무에 대한 영향
이번 신고제는 외국계 사업자와 M&A·영업양수도 거래 실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은 “대한민국 내 주소가 없는 자”를 신고 결격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법 제18조 제4항 제5호), 해외 본사 직영 형태로 국내 영업을 수행하는 미술 서비스업 영위 사업자의 경우 국내 영업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법 시행규칙 제정령안은 영업양수도 시 양도인이 최근 받은 행정처분 이력과 진행 중인 제재 절차를 양수인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미술시장 관련 M&A 및 영업양수도 거래에서는 행정처분 이력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검토 및 계약상 진술·보장 조항(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IV. 실무상 시사점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는 그간 상대적으로 자율적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던 국내 미술시장에 처음 도입되는 본격적인 산업 규제 체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시행 초기에는 업종 분류, 신고 대상 범위, 결격사유 해석, 플랫폼 사업 구조 판단 등을 둘러싼 다양한 해석상 쟁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사업자는 법 시행 이전까지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사 영업 형태의 법상 업종 해당 여부 검토
- 대표자·임원 관련 결격사유 사전 점검
- 변경신고 및 내부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거래·감정·진품증명 등 관련 내부 프로세스 정비
- 영업양수도 및 M&A 거래 시 행정처분 이력 실사 강화
이번 제도는 단순한 행정적 신고 의무를 넘어, 미술시장 전반의 거래 관행과 내부 통제 체계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미술시장에서도 금융·플랫폼 산업과 유사한 수준의 컴플라이언스 요구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사업자들의 선제적 대응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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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미술팀은 「미술진흥법」상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등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