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Legal Update

2025.08.29
[판례]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요건(서울행정법원 2025. 6. 27. 선고 2023구합71995 판결)

I.  취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사전 승인이나 납세자에 대한 적법한 사전 통지 없이 이루어진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와 그에 따른 과세처분은 위법함.

 

II.  사안의 개요

조사청은 원고에게 조사대상 세목을 증여세,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5년부터 2018년까지로 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고, 2021. 3. 29.부터 2021. 10. 17.까지 그 조사(이하 ‘이 사건 확대 전 조사’)를 실시하였음.

조사청은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과세기간에 관한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확대조사’)를 실시하였음. 

조사청은 이 사건 확대 전 조사 내지 이 사건 확대조사 결과,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원고 계좌로 현금, 수표 합계 29억 원 가량이 입금된 내역과 A 계좌를 거쳐 원고 계좌로 합계 25억 원 가량이 이체된 내역을 확인하였음.

피고는 이 사건 확대 전 조사와 이 사건 확대조사 결과를 기초로 원고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소득으로서 작명, 관상, 점술 등의 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았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1. 12. 3.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III.  판결의 요지

 

1.  2015년~2018년 각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는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를 제한하고 있을 뿐, 적법하게 진행된 세무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삼아 다른 세목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을 할 의도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피조사자를 오인시키기 위하여 그 다른 세목을 조사대상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조사대상으로 통지한 세목에 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삼아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처분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다.

관련 사실에 의하면, 조사청은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기 전 이 사건 확대 전 조사에 의해 2015년~2018년 각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위한 근거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확대 전 조사에 의하여 확보된 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 중 2015년~2018년 각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뒷받침된다면, 이 사건 확대조사의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위 각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2014년, 2019년, 2020년 각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1호는 세무조사 범위 확대를 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9조 제3항은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하여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구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2024. 7. 25. 국세청훈령 제2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은 ‘조사범위 확대를 승인한 때 주무국(과)장이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를 하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확대조사는 아래와 같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사전 승인이나 납세자에 대한 적법한 사전 통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위법한 이 사건 확대조사 결과에 기초한 2014년, 2019년, 2020년 각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조사청은 2021. 3. 2. 조사대상 세목을 증여세,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5년부터 2018년까지로 한 이 사건 확대 전 조사의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다.

  • 조사청은 이 사건 확대 전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종합소득세 탈루 혐의가 확인되자, 세무조사 확대를 위한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채 2014년, 2019년, 2020년 각 과세기간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추가로 조사하고, 2021. 6. 9.에는 원고와 A를 상대로 위 각 과세기간을 포함한 사항 등에 대한 문답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청 소속 조사공무원은 위 2021. 6. 9. 자 조사 이후인 2021. 6. 17.경에서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사범위 확대의 승인을 요청하였고, 2021. 6. 21.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조사범위 확대를 승인받아 2021. 6. 25.경 원고에게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를 하였다.

  • 조사공무원이 2021. 6. 3.경 이 사건 확대조사를 실시하기 전 원고로부터 2014년, 2019년, 2020년 각 과세기간으로 세무조사 범위 확대를 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고, 이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는데 원고가 그 동의를 철회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납세자의 동의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이 정하고 있는 세무조사 범위 확대사유가 아니다.

  • 조사공무원이 임의로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절차에 무지할 수 있는 납세자가 그 동의를 철회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이유로 위와 같은 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보는 것은,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관련 규정의 목적과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다.

  • 결국 조사청은 납세자인 원고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거나 세무조사 확대에 대한 적법한 통지를 하기도 전에 이 사건 확대조사를 한 것으로 그 위법 정도가 중하고, 그와 같은 위법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금융자료 및 원고에 대한 문답서 등의 조사자료들이 2014년, 2019년, 2020년 각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주된 근거가 되었다고 보인다. 

 

IV.  Note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1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인 납세자를 “중소규모 납세자’라 하는데(조사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2항),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하여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최초 조사범위 확대는 조사관할 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확대는 상급 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조사사무처리규정 제39조 제3항).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조사에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조사사무처리규정 제39조 제4항). 

대상판결은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확대세무조사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사전 승인이나 납세자에 대한 적법한 사전 통지 없이 이루어 경우에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확대세무조사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처분도 위법하다고 판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확대세무조사도 위법하다고 생각됩니다. 대상판결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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