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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원칙] 저당권, 질권, 유치권, 보증 등 담보로 발생한 분쟁에는 본 해석을 적용함. 소유권 유보부 매매, 금융리스, 팩토링 등 담보 기능과 관련된 분쟁에는 본 해석의 관련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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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계약의 종속성] 당사자가 담보계약에서 담보계약의 효력이 주계약에 독립되어 있다고 약정하거나, 주계약이 무효임에도 담보인이 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약정한 경우, 해당 담보 독립성에 관한 약정은 담보 계약의 종속성에 반하여 무효임. 금융기관이 개설한 독립 보증으로 인한 분쟁은 <최고인민법원 독립 보증 분쟁 사건 관련 문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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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의 한계] 당사자가 약정한 담보책임의 범위가 주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담보인이 주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책임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법원은 이를 인정함. 담보인이 부담하는 책임이 주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책임 범위를 초과하여 담보인이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을 하는 경우, 주채무자가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책임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에 관해, 법원은 이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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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의 명의신탁] 아래 경우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사자가 담보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한 후 주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약정한 담보물권실현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 또는 그 수탁자가 해당 재산에 대해 우선 상환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인정함: (i) 채권 보유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물권이 채권수탁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 (ii) 위탁대출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물권이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 (iii) 담보인이 채권자와 타인 사이에 위탁관계가 존재함을 알고 있는 기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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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법인의 담보] 국가기관법인이 담보를 제공한 경우, 법원은 담보계약을 무효로 인정함. 다만, 국무원의 승인을 득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경제조직의 대출을 사용하여 전대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법원은 담보계약을 무효로 인정함. 다만, 법에 따라 촌 집단경제조직의 기능을 대행하는 촌민위원회가 촌민위원회 조직법이 규정한 논의결정절차에 따라 대외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참고로 M&A나 투자 프로젝트 실무상, 간혹 지방 정부나 향촌 주민위원회가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무효임을 유의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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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표인의 월권 담보 등의 효력] 회사의 법정대표인이 회사의 대외담보의결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권한을 초월한 상태에서 회사를 대표하여 상대방과 담보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원은 민법전 제61조[1] 및 제504조[2]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함: (i)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 담보계약은 회사에 대해 효력을 발생하고, 상대방이 회사에 대해 담보책임의 부담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함. (ii) 상대방이 선의가 아닌 경우, 담보계약은 회사에 대해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상대방이 회사에 대해 배상책임의 부담을 청구하는 경우, 본 해석 제17조[3]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적용함. 법정대표인이 권한을 초월하여 담보를 제공함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여, 회사가 법정대표인에 대해 배상책임의 부담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함. 여기에서의 “선의”라 함은, 상대방이 담보계약 체결 당시 법정대표인의 권한 초월의 사실을 모르고 또한 알았어야 할(즉,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닌 것을 의미함. 상대방이 이미 회사 결의에 대해 합리적인 심사를 하였음에도 법정대표의 월권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거로써 입증한 경우, 법원은 그 상대방을 선의로 인정함. 다만, 회사가 증거로 상대방이 해당 결의가 위조되거나 변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았어야 함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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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대외담보 결의 규정의 예외] 아래 경우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사가 회사법의 회사 대외 담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i)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을 개설하거나 담보 회사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ii) 회사가 자신의 100% 자회사의 경영활동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iii) 담보계약에 대해 회사의 담보 사항에 관하여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2/3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한 주주가 동의한다는 서명을 한 경우. 상장회사의 대외 담보에 대해서는 위 (ii), (iii)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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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의 담보] 상대방이 상장회사가 공개적으로 공시한 담보 관련 사항이 이미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과하였다는 정보에 근거하여 상장회사와 담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담보계약이 상장회사에 대해 효력이 있고 상장회사가 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법원은 이를 인정함. 상대방이 상장회사가 공개적으로 공시한 담보 관련 사항이 이미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과하였다는 정보에 근거하지 않고 상장회사와 담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담보계약이 상장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고 상장회사 또한 담보책임이나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상장회사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 법원은 이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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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유한회사의 주주를 위한 담보] 주주가 1인인 유한책임회사가 그 주주를 위해 제공한 담보와 관련하여, 회사가 회사법의 회사 대외 담보 관련 결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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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지기구[4]의 대외 담보 효력] 회사의 분지기구가 회사 사원총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없이 자신의 명의로 대외적으로 제공한 담보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회사 또는 분지기구에 대해 담보책임을 부담하라고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상대방이 분지지구의 대외 담보 제공이 회사결의절차를 거치지 않다는 것을 몰랐거나 알 수 없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금융기관의 분지기구가 영업집조에 기재된 경영범위 내에서 개설한 지급보증 또는 담보업무에 관한 권한이 있는 상급 기관의 수권하에 개설한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또는 그 분지기구가 회사법의 회사 대외 담보 결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금융기관의 분지기구가 금융기관의 수권이 없이 지급보증 이외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또는 그 분지기구가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함. 다만, 상대방이 분지기구의 대외담보가 금융기관의 수권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알 수 없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담보회사의 분지기구가 회사의 수권 없이 대외담보를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담보회사 또는 그 분지기구가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함. 다만, 상대방이 분지기구의 대외담보가 담보회사의 수권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알 수 없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사의 분지기구가 대외적으로 제공한 담보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로서 회사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라고 청구하는 경우, 본 해석 제17조[5]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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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채무에 대한 복수의 담보] 동일한 채무에 대해 2명 이상의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담보인 사이에 상호 구상 및 분담 지분을 약정하고, 담보책임을 부담한 담보인이 기타 담보인에 대해 약정에 따른 분담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함. 담보인 사이에 연대공동담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거나 상호 구상을 약정하였으나 분담 지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각 담보인은 비율에 따라 주채무자에게 대해 구상할 수 없는 부분을 분담함. 동일한 채무에 대해 2개 이상의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담보인 사이에 상호 구상에 대한 약정이 없고 또한 연대공동담보에 관한 약정도 없지만, 각 담보인이 하나의 계약서에 서명, 날인 또는 지장을 찍은 경우, 담보책임을 부담한 담보인이 기타 담보인에게 비율에 따라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할 수 없는 부분을 분담하라고 청구한 것에 대해, 법원은 이를 인정함. 위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담보책임을 부담한 담보인이 기타 담보인에게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할 수 없는 부분을 분담하라고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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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액 담보의 최고 채권액] 최고액 담보 중의 최고 채권액이라 함은, 주채권 및 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금, 담보재산보관비용, 채권 실현 또는 담보물권실현 비용 등을 포함한 전부의 채권을 의미함. 다만, 당사자가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등기된 최고 채권액이 당사자가 약정한 최고 채권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등기된 최고 채권액에 따라 채권자가 우선 상환을 받을 범위를 확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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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대출의 기존 대출 상환에 대한 담보] 주계약의 당사자가 신규 대출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기존 대출의 담보인에 대해 담보책임의 부담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채권자가 신규 대출의 담보인에게 담보책임의 부담을 청구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함: (i) 신규 대출과 기존 대출의 담보인이 동일한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함; (ii) 신규 대출과 기존 대출의 담보인이 상이한 경우, 혹은 기존 대출에 담보가 없고 신규 대출에 담보가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채권자가 증거로 신규 대출의 담보인이 담보 제공 당시 신규 대출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았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주계약의 당사자가 신규 대출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로 합의하고, 기존 대출의 물적담보인이 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계속하여 신규 대출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후 새로운 대출계약 체결 이전에 다시 해당 담보재산으로 기타 채권자를 위해 담보물권을 설정한 것에 대해, 기타 채권자가 자신의 담보물권의 순위가 신규 채권자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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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계약 무효의 배상책임] 주계약이 유효하고 제3자가 제공한 담보계약이 무효인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이 상황을 구분하여 담보인의 배상책임을 확정해야 함: (i) 채권자와 담보인이 모두 과오가 있는 경우, 담보인이 부담하는 배상책임은 주채무자 상환불능 부분의 1/2을 초과하지 아니함; (ii) 담보인에게 과오가 있고 채권자에게 과오가 없는 경우, 담보인은 주채무자의 상환불능 부분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함; (iii) 채권자에게 과오가 있고 담보인에게 과오가 없는 경우, 담보인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 주계약의 무효로 인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계약이 무효로 된 것과 관련하여, 담보인에게 과오가 없는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담보인에게 과오가 있는 경우, 그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은 주채무자 상환불능 부분의 1/3을 초과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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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인의 구상권] 담보책임 또는 배상책임을 부담한 담보인이 자신이 책임을 부담한 범위 내에서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함. 동일한 채권에 대해 주채무자 본인이 제공한 물적담보도 있고 제3자가 제공한 담보도 있는 것과 관련하여, 담보책임 또는 배상책임을 이행한 제3자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담보물권의 행사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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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담보계약] 담보계약이 무효인 경우, 배상책임을 이행한 담보인이 역담보계약의 약정에 따라 자신이 배상책임을 부담한 범위 내에서 역담보인에게 담보책임의 부담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법원은 이를 인정함. 역담보계약이 무효인 경우, 본 해석 제17조[6]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당사자가 단지 담보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역담보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로 역담보계약이란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하는 담보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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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계약 분쟁의 관할] 주계약 또는 담보계약에 중재조항을 약정한 경우, 법원은 중재조항을 약정한 계약당사자 사이의 분쟁에 대해 관할권이 없음. 채권자가 주채무자와 담보인을 함께 제소한 경우, 주계약에 근거하여 관할법원을 확정해야 함. 채권자는 법에 따라 단독으로 담보인에 대해서만 제소를 할 수 있고 또한 오로지 담보인만을 제소한 경우, 담보계약에 근거하여 관할법원을 확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