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Legal Update

2026.01.21

「암호화자산 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I. 개요

2026. 1. 1.부터 시행되는 「암호화자산1 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이하 "이행규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다자간 정보교환 협정에 따라 국세청이 해외 과세당국과 암호화자산 거래 정보를 상호 교환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간 조세 관련 법령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조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차례로 입법화하여 왔습니다. 2020년 말 소득세법 개정 및 2022년 말 법인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 제출의무가 신설되었고, 2024년 말 관세법 개정으로 관세법에도 가상자산업자의 자료제출의무가 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의 이행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행규정의 시행은 한국 암호화자산 시장이 기존의 자금세탁방지(AML) 중심 규제 체계를 넘어, OECD의 글로벌 조세 투명성 표준인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이하 "CARF")'에 본격적으로 편입됨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고객의 신원과 거주지국을 식별하는 강화된 실사의무를 부담하며, 수집된 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국내 거주자의 경우, 해당 거래소가 소재한 국가의 과세당국을 통해 거래내역이 국세청에 공유될 수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행규정의 핵심 내용과 주요 의무사항을 분석하고, 암호화자산사업자와 이용자의 효과적인 규제 준수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II. 주요내용

1. 보고대상 암호화자산

이행규정은 암호화자산을 "거래를 인증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분산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에 기초하여 가치를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정의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을 포함합니다.

  •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청구권·회원권·재산권 등으로서 법정통화 또는 다른 암호화자산과 교환 가능한 암호화 토큰

  •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이전될 수 있는 대체 가능 또는 대체 불가능 토큰(NFT 포함)

즉, 이행규정상 보고대상 암호화자산의 범주에는 비트코인·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NFT까지 포함되므로, NFT를 취급하는 사업자도 이행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보고 제외 암호화자산

이행규정에 따르면 CBDC, 특정전자화폐상품(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이 해당), 게임 토큰 등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국내법상 아래 자산들은 기존 금융규제의 적용대상이거나 별도의 관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이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된 가상자산의 정의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외 대상

내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법정통화

특정전자화폐상품

하나의 법정통화를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하고, 지급거래 목적으로 발행되며, 액면가로 상환 가능한 금전적 청구권 

비투자·비지급 목적 자산

지급수단 또는 투자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적절하게 판단된 암호화자산 (예: 폐쇄형 게임 토큰, 거래 불가능한 포인트 등, 단, 불확실한 경우 대상으로 포함)

3. 보고대상 거래

보고대상거래는 교환거래, 이전, 소매지급거래로 구분되며, 잔액이 아닌 거래 자체가 보고 대상입니다. 각 거래 유형별로 다음의 세부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 취득 및 처분: 법정통화로 암호화자산을 매수(취득)하거나 매도하여 현금화(처분)한 총액 및 거래 건수

  • 암호화자산 간 교환: 비트코인으로 이더리움을 매수하는 등 암호화자산 간 교환거래의 공정시장가치 총액 및 거래 건수

  • 이전(Transfer): 지갑 간 암호화자산 이동의 총액 및 건수

  • 소매지급거래: 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대금을 암호화자산으로 결제한 총액 및 건수

거래소 외부의 개인지갑(외부 암호화자산 주소)으로 암호화자산을 이전한 경우, 해당 내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4. 보고의무 암화화자산사업자의 의무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란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보고대상거래를 체결하는 서비스를 사업으로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교환거래의 상대방, 중개인, 거래플랫폼 제공자를 포함합니다. NFT 취급업자와 같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보고의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등록신고 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 식별번호가 없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식별번호 부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구분

신고기한

기존 사업자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사업자

설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실사 의무 (Due Diligence)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암호화자산이용자가 보고대상이용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실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1) 개인 암호화자산이용자 실사

구분

신고기한

기존 이용자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이용자

계정(계좌) 또는 주소 개설 시

본인확인서(개인용) 필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성명, 현재 거주 주소, 거주관할권(납세의무가 있는 국가 또는 지역)

  • 전화번호, 납세자번호(TIN), 생년월일, 출생지, 작성자 서명 및 서명일

(2) 단체 암호화자산이용자 실사

단체 이용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단체 유형: 제외대상자, 능동적 단체2, 수동적 단체3  여부

  • 수동적 단체: 실질적 지배자 확인 및 보고대상인 여부 판단

실질적 지배자

• 법인: 주식/지분 25%이상 보유자→불명 시 다른 지배수단 보유자→불명 시 고위관리자

• 신탁: 위탁자, 수탁자, 보호자(신탁관리인), 수익자, 신탁에 실질적 지배력 행사자

• 특정금융정보법상 실제 소유자 포함

3) 보고 의무

(1) 보고기간
매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정보수집기준연도 다음 해)

(2) 보고대상 정보

구분

보고 항목

보고대상이용자

성명/단체명, 주소, 거주관할권, 납세자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거래 정보

암호화자산 종류별 명칭, 거래 유형별 총액·총 단위 수·거래 건수, 외부 이전 시 공정시장가치 및 총 단위 수

5. 위반시 제재

암호화자산이용자가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이행방해자로 간주됩니다.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해당 이용자에게 국세청에 신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한 후, 국세청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참여관할권에 이미 보고하였음을 이유로 의무 면제를 주장하면서 허위 정보가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실사의무 및 보고의무 위반으로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III. 시사점

1. 암호자산의 제도권 자산 편입

금번 이행규정의 시행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추가가 아니라, 암호화자산이 전통적인 금융자산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투명성을 요구받는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되었음을 의미하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CARF는 금융계좌 정보가 아니라 암호화자산 거래 정보를 교환 대상으로 하며 기존의 금융정보 자동교환 표준(Common Reporting Standard, 이하 "CRS") 및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과 다음과 같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FATCA

CRS

CARF

기반 협정

한-미 조세조약(FATCA)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OECD CRS)

다자간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협정 (OECD CARF)

보고 대상자

미국인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

보고대상 관할권 거주자

(현재 미국제외 118개국)

보고대상 관할권 거주자

(단계적 76개국)

최초 시행일

2014. 7. 1.

2016. 1. 1.

2026.1.1.

보고 의무자

금융기관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

(은행, 보험사 등)

암호화자산사업자

(거래소, 지갑사업자)

대상 자산

예금, 수탁계좌, 보험 등 금융계좌

금융계좌

(CBDC, 전자화폐 포함)

암호화자산

(CBDC, 전자화폐 제외)

보고정보 성격

계좌 잔액 및 소득 총액 (Stock 중심)

계좌 잔액 및 소득 총액 (Stock 중심)

거래 유형별 총액 및 건수 (Flow 중심)

상세 보고항목

12월 31일 기준 잔액

이자·배당 등 소득 합계

12월 31일 기준 잔액

이자·배당 등 소득 합계

취득·처분·교환·이전

각 유형별 총액, 수량, 거래 건수

보고 방법

AXIS 정보교환시스템(https://www.axis.go.kr)을 통한 보고

준비 중

보고 기한

다음해 6월 30일까지

다음해 6월 30일까지

다음해 4월 30일까지

2. 관할권별 정보자동교환 개시 시점

금번 이행규정에 따른 정보교환은 국내에서는 2027년에 최초로 개시될 예정인데 CARF 참여 76개국의 정보교환 개시 시점은 국가별로 상이한 바,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용자들로서는 다음에 정리된 국가별 참여 시점을 참고하여 본인이 관련된 관할권에서 정보자동교환이 개시되는 시점을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연도별 단계적 참여 국가 (2025. 12. 4. 기준)

2027년까지 최초 정보교환을 개시하기로 한 관할권 (48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불가리아, 케이맨 제도, 칠레,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페로 제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지브롤터, 그리스, 건지,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맨섬,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저지,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산마리노, 슬로바키아 공화국,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우간다, 영국

2028년까지 최초 정보교환을 개시하기로 한 관할권 (27개국)

호주,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바레인, 바베이도스, 벨리즈, 버뮤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캐나다, 코스타리카, 키프로스*, 홍콩(중국), 케냐,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멕시코, 몽골, 나이지리아, 파나마, 필리핀,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이셸, 싱가포르, 스위스, 태국,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2029년까지 최초 정보교환을 개시하기로 한 관할권 (1개국): 미국

3. 정보자동공유의 범위 및 이행규정상 의무 이행을 위한 준비사항

1) 정보자동공유의 범위

대한민국을 거주관할권으로 하는 이용자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만 이용하는 경우, 해당 거래내역은 다른 관할권에 공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CARF 참여국의 가상자산거래소에 암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거래내역은 우리나라 과세당국에 공유됩니다. 

해외거래소의 암호화자산을 개인지갑 또는 탈중앙화거래소(DEX)로 이전하더라도 그 이전 사실 자체가 보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보유 자산에 대한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시행중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4가 CARF의 도입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5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이행규정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준비사항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의무에 더하여, 이용자의 거주관할권을 파악하고 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7년 4월 최초 보고에 대비하여 아래의 사항을 준비함으로써 새로 도입되는 규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태평양은 탁월한 전문성으로 성의를 다하여 고객들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 보고책임자 및 보고실무자 지정
  • 본인확인서 양식 마련 및 고객 안내문 준비 (개인용/단체용)
  • 기존 고객 대상 본인확인서 수취 계획 수립
  • 신규 고객 온보딩 프로세스에 본인확인서 수취 절차 반영
  • 거래정보 집계 및 보고 시스템 구축 (XML 형식)
  • 공정시장가치 산정 방법 및 기준 수립
  • 본인확인서 등 자료 보관 체계 마련 (6년 보관)
  • 의무이행방해자 신고 절차 및 고지문 마련
  • 내부 컴플라이언스 교육 실시 

 

 

 

  1.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가상자산”과 본 이행규정상의 “암호화자산”은 용어의 정의 및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배당, 이자, 임대료, 사용료, 암호화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등(이하 ‘수동소득’)이 직전 연도 총수입의 50%미만이고, 수동소득을 창출한 자산이 직전연도 총자산의 50%미만이거나 이행규정상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

  3. 능동적 단체에 해당하지 않은 단체

  4.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산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다음 해 6월까지 해외계좌 신고 필요(가상자산 계좌는 2022년부터 신고 대상에 포함)

  5.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

    위반 유형

    제재 내용

    근거 조항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10% 과태료 (한도 10억 원)

    국조법§90①, 국조법시행령 §147①

    소명 거부 및 허위 소명

    소명하지 않거나 허위로 소명한 금액의 10% 과태료 추가 부과

    국조법§90②, 국조법시행령 §147①

    미신고·과소신고 금액 50억 원 초과

    명단 공개, 2년 이하 징역 또는 미신고 금액의 13%~20% 벌금 (병과 가능)

    국세기본법§85의5

    조세법처벌법§16

관련 업무분야
  • 본 뉴스레터에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연락처 또는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