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일부터 발명자 정보 관련, 한국의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명자 정보 관련
- 출원서에 발명자의 국적 및 거주국 기재 – 출원서에 발명자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 국적과 거주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국적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는 불요)
- 보정서에 발명자의 국적 및 거주국 기재 – 발명자 정보를 보정(정정)하는 경우, 보정서에 발명자의 국적 및 주소 (거주국) 항목을 추가해서 기재해야 함
[2] 발명자 정정 제도 개선
- 정정기간 제한 – 등록결정후~설정등록 전에는 발명자 추가∙정정이 불가능함 (예외: 단순오타의 정정과 같이 발명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이 기간 내에도 정정 가능)
- 증빙 첨부 – 출원이후~설정등록 전에도 발명자를 추가∙정정하려면 출원인 및 추가∙정정되는 발명자*가 서명한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함
* [등록결정 전] 추가 또는 정정의 대상이 되는 발명자 전원이 서명한 확인서류 제출해야 함
[설정등록 후] 신청 전∙후 발명자 전원이 서명한 확인서류 제출해야 함 (기존 규정 및 실무와 동일)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한국으로의 출원 의뢰시 발명자의 국적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거주국은 발명자 주소지의 국가로 기재한다는 점도 참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