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행정소송2026-05-06
무료급식시설 ‘밥퍼’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최종 승소

이 사건 원고는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으로 1988년부터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부근에서 ‘밥퍼’라는 명칭으로 무료급식 제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2011년경부터 서울시가 축조한 건물에서 계속하여 무료급식 제공사업을 해왔고, 2021년 6월경 기존시설의 좌·우측에 신규시설 증축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동대문구청은 위 신규시설 증축 부분이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 공익활동위원회와 재단법인 동천은 원고를 대리하여 동대문구청의 시정명령(철거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제1심 재판부는 원고가 증축을 추진할 당시 동대문구가 별도의 신고나 허가 없이 증축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견해를 반복적으로 표명하였고 원고도 이러한 견해를 신뢰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의 시정명령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도 그 처분사유를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피고가 불복하였으나, 2025년 12월 18일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승소하였고, 대법원은 2026년 4월 30일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재판부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시에서 원고가 형식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여 서울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기존 시설을 양성화하여 원고가 이를 적법하게 증축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시설의 적법성이나 안전 등의 문제는 전임 구청장의 조치나 견해에 대한 신뢰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해결해야 하며, 단순 철거로 신규 시설의 위법 책임을 전적으로 원고에게 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과 법치행정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원고가 30년 이상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면서 공공 부문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증축과 관련하여 신뢰를 형성해놓고도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행정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와 재단법인 동천은 프로보노(Pro Bono) 방식으로 제1심부터 상고심까지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태평양과 동천은 치밀한 증거 분석과 증인신문, 현장검증, 사실조회신청 등 적극적인 소송 수행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건축법 법리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칫 원고에게 억울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을 바로잡아 제1심, 항소심, 상고심 모두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