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자의 사업전략을 ‘시장지배적지위남용’으로 의율한 최초의 사건으로,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이 소위 H&B(Health&Beauty) 스토어 시장에서 1위 사업자라는 이유로 CJ올리브영의 단독브랜드(Exclusive Brand) 운영, 단독행사 운영 등에 대해 문제를 삼았습니다.
공정위는 ‘오프라인 H&B스토어’ 시장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BKL은 화장품 유통시장의 동태성, 오프라인과 온라인 유통채널 간의 경쟁양상, 소비자 설문조사 등에 기반한 SSNIP test 등 경제분석을 종합할 때 심사관의 시장획정에 오류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BKL의 주장을 받아들여 화장품 유통시장에서의 온·오프라인 간 경쟁관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오프라인 H&B스토어 시장’이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며 H&B 스토어 시장 내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지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국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단독 행사 혐의에 대해서만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BKL은 CJ올리브영의 단독 행사 진행만으로는 경쟁제한성이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서울고등법원 단계에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어진 대법원 단계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상 배타적 거래 강요의 위법성 판단 기준’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BKL은 국내외 산업 제반 사건의 법과 경제분석을 통해 공정거래 등 분야의 동향 및 리서치를 수행하는 BKL 법경제학센터(센터장: 신동준 고문)와 협력하여 각종 논문 등을 근거로 대규모유통업법상 배타적 거래 강요의 위법성은 ‘경쟁제한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해냈고, 결국 대법원은 BKL의 손을 들어주며 본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종결했습니다.
BKL은 이번 사건에서 CJ올리브영의 단독 대리인으로서 공정위 심판 단계에서부터 전략 수립, 서면 작성, 구술 변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지휘하며 배타조건부 거래 관련 혐의를 전부 심사절차종료 내지 처분 취소로 이끌어내는 최상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특히 그간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유통업계에서의 시장획정(온-오프라인 시장을 통합할 것인지, 전문점과 통합 유통을 통합할 것인지 등)에 있어 중요한 선례를 남겼으며, 대규모 유통업법 배타조건부 거래 위법성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를 남겼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BKL은 브랜드 차별화, 행사 차별화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유통업계로부터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