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인사·노무2022-05-02
보험회사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대법원판결

보험회사의 영업조직은 일반적으로 (1) 지점 조직의 지점장, (2) 지점 소속 팀 조직의 매니저, (3) 그 소속 보험설계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사업가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하급심에서 문제되어 왔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보험회사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관하여 4개 보험회사에 대한 4건의 판결을 함께 선고하였는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위 4개 회사 중 A사를 대리하여 A사 사업가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부정된다고 볼 수밖에 없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제1심과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54372 판결).

BKL은 위 사건에서 보험회사 사업가형 지점장과 보험회사 사이 위촉관계의 본질, 원고들 지점장의 주된 활동 등을 종합하여 보험회사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였고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이를 받아들였는데, 위 대법원판결로 A사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BKL은 보험회사 영업조직의 구조와 계약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위 보험회사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대법원판결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와 위탁관계를 맺은 텔레마케터 보험설계사, 보험회사 육성팀장 등 보험회사에 존재하는 다양한 직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사건에서 승소 사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사업가형 지점장의 근로자성은 향후에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BKL은 이번 대법원판결 승소 노하우 및 보험업계 종사 직군의 근로자성에 관한 경험을 통하여 적절한 법률 자문과 분쟁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