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국내 1위 임플란트 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 주식회사(이하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215억원 상당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여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는 경영진의 횡령이 아닌 직원 횡령 건으로는 피해액수가 가장 큰 사건이었고, 횡령 범행에 대한 수사 진행과 피해액의 회수 가능성, 감사의견의 적정 여부, 경영투명성 확보 방안 등 다양한 이슈가 산재하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단기간 내에 거래재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상재, 손가람, 오다영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BKL 자문팀은 오스템임플란트를 위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과정에서 문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이슈를 사전에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이행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i) 상장유지에 필수적인 적정 감사의견을 받기 위해 필요한 방안의 실행, (ii) 횡령 범행에 관한 수사가 거래재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iii) 실질심사 과정에서 가장 문제되었던 경영투명성 확보 방안의 마련 및 선제적 이행을 포함하여 신속한 거래재개를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자문을 적시에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BKL은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하여 개선기간의 부여 없이 즉각적인 상장유지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는 코스닥 시장에서 중요 횡령 사건 발생을 이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기간의 부여 없이 거래재개가 된 최초의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본건이 중요한 선례(leading case)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BKL이 본건 사례를 통해 축적한 솔루션 제공 경험은 앞으로 유사 사례를 해결함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