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인사·노무2021-11-19
회사분할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한 판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회사분할에도 불구하고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지 않았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A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1. 11. 12. 선고 2021구합58394 판결). 

이 사건의 개요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회사는 서로 성격을 달리하는 a사업과 b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甲 노동조합과 乙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甲 노동조합은 A회사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 주로 a사업 근로자들이 가입하고 있고, 乙 노동조합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A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매니저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 주로 b사업 매니저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A회사에서 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 진행되어 乙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습니다. 이후 甲 노동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매니저 직종에 대한 교섭단위분리를 신청하였고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초심결정이 내려졌습니다. 乙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재심절차 진행 중 A회사는 b 사업을 분할하여 B회사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회사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회사분할 결과 b 사업 소속 매니저들은 분할신설회사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을 인용하여 매니저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① 재심결정 당시 A회사의 특정 사업부문을 분할신설하는 상법상 회사분할이 이루어져 노동위원회 결정과 무관하게 이미 기존 교섭단위가 분리된 것인지, ② 회사분할 이후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존속회사와의 관계에서 유지되는지, 유지되지 않는다면 재심신청의 구제실익이 인정되는지가 핵심쟁점이었고, 그밖에 ③ A회사의 매니저 직종과 일반근로자 간에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BKL은 상법상 회사분할이 이루어지면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분리 결정과 무관하게 교섭단위는 이미 분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때 분할 전 교섭단위를 전제로 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 모두와 관계에서 유지되지 않으며, 교섭단위별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새로이 결정하여야 하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회복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BKL은 A회사의 매니저 직종과 일반근로자 간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및 유의미한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하고, 매니저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으로써 달성하려는 이익이 교섭단위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더 큰 점을 고려하면, 매니저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BKL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재심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①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분리 결정 뿐 아니라 회사분할 역시 1사업장 1교섭단위 원칙에 따라 교섭단위가 분리되는 사정에 해당한다는 점, ② 회사분할로 인한 교섭단위 분리 시 사후적으로 기존 교섭단위를 전제로 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③ 회사분할 이후 분할신설회사 뿐 아니라 존속회사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을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새로이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향후 회사분할 등 기업 조직변경 이후에 단체교섭 등 집단적 노사관계가 문제되는 유사 사건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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