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글로벌 1위 조선 업체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중공업")의 기업공개(IPO) 및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본건 상장")과 관련하여 주관사단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상장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크레디트 스위스증권 서울지점, 공동주관회사인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및 인수회사인 삼성증권 주식회사, 대신증권 주식회사, DB금융투자 주식회사, 신영증권 주식회사가 공모대상 주식을 총액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수요예측에서 기관투자자들의 경쟁률은 1836대 1을 기록하며 공모가격 밴드 최고상단으로 주당 공모가격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관심은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에서 404.3대1이라는 경쟁률로 이어졌으며, 현대중공업은 상장일 기준 시가총액 약 8조원대로 성공적으로 주식시장에 입성하였습니다.
한편, 본건 상장은 국내에서의 공모와 더불어 미국 증권법 Rule 144에 따른 미국의 적격기관투자자를 상대로 한 공모 및 미국 증권법 Regulation S에 따른 미국 외 지역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공모를 통해 해외에서의 공모를 포함하는 구조로 진행되었고, 전량 신주 18,000,000주를 일반공모 하는 방식으로 1,080,000,000,000원의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BKL의 신희강, 노미은, 하영진, 황정원, 김은진 변호사, 정수경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등으로 구성된 IPO팀은 본건 상장 과정에서 상장준비 초기단계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상장과 관련된 국내법 자문을 비롯하여 (i) 공동주관계약, 총액인수계약 등을 포함한 각종 계약의 검토 및 협상, (ii) 법률 실사, (iii) 증권신고서, 해외 Offering Circular를 포함한 기타 상장 관련 서류의 검토, (iv) 인수업무 제반, 거래소 및 금융감독원 대응 관련 법률 자문, (v) 법률의견서 발급 등 상장 과정에서 수반되는 각종 법률 문제 검토 등 주관사단을 위하여 포괄적인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