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외국인투자2021-05-04
카카오모빌리티의 Carlyle 투자 유치 자문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비즈니스인 카카오택시, 카카오대리, 카카오내비 등 교통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글로벌 투자회사인 칼라일그룹으로부터 약 2,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2017년 카카오모빌리티를 설립하고 TPG 컨소시엄으로부터 5,0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 자문 을 한 것에 이어 이번 거래에서도 카카오모빌리티에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 칼라일그룹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분 약 6.7%를 보유하는 3대주주가 되었으며, 이번 거래에서 3조 4,200억원에 달하는 기업가치를 인정받은 카카오모빌리티는 칼라일그룹이 보유한 테크놀로지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성장을 더욱 촉진할 예정입니다.
BKL은 카카오모빌리티를 대리하여 거래구조 검토, 관련 규제사항 및 조세분석, 기존 주주인 TPG 컨소시엄과의 협상 등을 포함하여 신주인수계약, 주주간계약 등 제반 거래문서의 작성∙협상 및 거래 종결에 관해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본건 거래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건은 부산교통공사(“원고”)가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공사 입찰(본건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을 상대로 담합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으로, 대우건설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부산지하철공사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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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이하 “카이”)가 한국형 헬기(일명 수리온 헬기) 체계개발 과정에서 투입한 개발투자금 및 기술이전비를 양산 단계에서 보상받으면서, 이를 재료비 및 기술료 등 제조원가에 포함시킴으로써,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부당하게 산정된 계약금액 약 370억 원을 상계당하거나 지급받지 못한 사안입니다. 카이는 이처럼 개발투자금과 기술이전비를 재료비와 기술료 등 제조원가에 포함시킨 것이 수리온 헬기 개발사업 관련 계약은 물론 방위산업법령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는 입장으로, 이 사건 자체의 소가도 크지만, 카이가 지급받지 못한 금액도 아직 230억 원 정도가 더 남아 있어 카이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카이의 수리온헬기 개발투자금 분쟁 대법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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