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중국2014-02-26
한국회사 CIETAC중재사건 승소판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2014년 2월 12일, 홍콩X사가 한국D사를 상대로 공급거래계약 위반을 이유로 중국국제경제무역촉진위원회(CIETAC)에 제기한 중재 사안에서, 중국 로펌과 함께 수행팀을 구성하여 피신청인 한국D사를 대리하여 신청인 중재청구 전부기각이라는 완승의 중재판정을 받아 냈습니다. 이 사건은 한중기업분쟁과 관련하여 한국기업이 승소한 사건으로서 의의가 큽니다. bkl의 표인수 미국변호사, 홍송봉 중국변호사가 관여하였으며, 특히 홍송봉 중국변호사는 Hearing절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피신청인의 입장을 방어하였습니다.
한편, 중국국제경제무역촉진위원회(CIETAC)는 중국의 대표적인 중재기구이며, 김갑유 변호사, 표인수 미국변호사가 중재인후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국로펌이 한국기업을 대리하여 북경CIETAC중재에서 완승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한국기업과 중국기업 사이의 중재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바, bkl은 관련분쟁에 대해 능동적인 자문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영화상영관 운영사업이 등록세 중과 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선례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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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한이봉, 이병기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자문팀은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가 삼성코닝정밀소재 주식회사 보유지분 42.6%를 삼성코닝정밀소재 주식회사에 재매각하고, 이로 인해 삼성코닝정밀소재 주식회사에 대한 단독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 미국의 Corning Incorporated 발행의 전환우선주 합계 23억달러 상당을 신규발행 받거나 Corning Incorporated의 계열회사로부터 취득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삼성디스플레이의 법률자문사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주)삼성디스플레이의 (주)삼성코닝정밀소재 지분매각 및 Corning Incorporated 전환우선주 취득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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