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국제중재·소송2014-11-24
투자자 - 국가간 중재소송(ISD)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투자자-국가간 중재소송(ISD)의 강자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국가간 소송(ISD, Investor-State Dispute)이란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 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론스타가 우리나라 최초 ISD를 제기하였고, bkl은 해당 사건에서 대한민국 법무부를 대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bkl은 SK건설을 대리하여 2012년 베트남 정부에 ISD 소송을 제기하였고, 올해 1월 중재센터가 베트남 정부에 대해 배상 결정을 내린 후, 하노이 법원에서도 중재 결정을 인용하면서 SK건설이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
ISD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bkl 국제중재팀은 2002년 만들어졌으며 현대중공업을 대리하여 현대오일뱅크의 지분과 경영권을 되찾기 위한 중재사건에서 완전 승소한 것을 비롯하여, 기업 인수합병 후속 분쟁 및 주주간 분쟁, 건설 분쟁, 정보통신 및 기술 분쟁, 판매 및 대리점계약 분쟁, 투자자-국가 분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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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선주의 국내 조선소 상대 보증수리 청구(Warranty Claim) 중재사건에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국내 조선소를 대리하여 런던해사중재인협회(LMAA) 중재판정부로부터 전부 승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영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영국로펌(solicitor firm)을 선임하고 solicitor firm을 통해서 법정변호사(barrister)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영국 중재사건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는 한국의 로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