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해상·운송2014-11-10
영국 LMAA 중재 직접 수행, 전부 승소 판정 이끌어 내
외국 선주의 국내 조선소 상대 보증수리 청구(Warranty Claim) 중재사건에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국내 조선소를 대리하여 런던해사중재인협회(LMAA) 중재판정부로부터 전부 승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영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영국로펌(solicitor firm)을 선임하고 solicitor firm을 통해서 법정변호사(barrister)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영국 중재사건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는 한국의 로펌이 영국의 solicitor firm을 선임하고, 다시 영국의 solicitor firm이 barrister를 선임하여 수행하는 3중구조로 진행해 왔습니다. 본건의 경우, bkl은 영국의 solicitor firm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barrister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해서 전부 승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하여, 보다 원활한 communication을 할 수 있었고, 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었으며, bkl의 국제업무 처리 역량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 카카오 합병 자문
PREV
목록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투자자-국가간 중재소송(ISD)의 강자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 국가간 소송(ISD, Investor-State Dispute)이란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 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론스타가 우리나라 최초 ISD를 제기하였고, bkl은 해당 사건에서 대한민국 법무부를 대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p style="text-align: right;"><img src="http://www.bkl.co.kr/upload/reference/06_20140230030243509.jpg">
투자자 - 국가간 중재소송(ISD)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