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과 재단법인 동천이 2014년 7월 10일 업무 수행 중 사고를 입어 의족이 파손된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지체장애인 원고 Y씨는 지난 2010년 말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한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에서 제설작업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우측에 찬 의족이 파손되는 사고를 입었습니다. Y씨는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했고, 2011년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bkl 공익활동위원회와 동천은 3심에서 원고를 대리했습니다.
대법원은 bkl과 동천의 대부분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의족 착용 장애인들에게 의족은 단순히 신체를 보조하는 기구가 아니라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기능적∙물질적∙실질적으로 대체하는 장치로서,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 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본 사건은 bkl 이인재 고문변호사와 박정은 변호사가 담당하였고, 이인재 고문변호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와 국제표준기구의 보조기구 품목 분류기준에서도 의족이 신체를 대체하는 기구라고 명시되어 있고,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재해를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촉진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매우 타당하고 본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신체보조기구를 이용하여 근무를 하다가 업무상 사고로 보조기구가 훼손된 장애인들도 모두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권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bkl 공익활동위원회 장애인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정은 변호사는 법률신문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밤늦게까지 일에 파묻혀 사는 변호사들은 공익활동 등 하고 싶은 일이 많아도 다 못하지만 그래도 공익활동위원회를 통해 세상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 자극 받고 있고, bkl은 변호사들이 사회적 기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 또한 bkl 공익활동위원회가 이뤄낸 큰 성과 중 하나이고,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법률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